신구법 비교: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적합성평가 업무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성적서 발급 등) ①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인기관은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배하여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ㆍ유통ㆍ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공인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 및 적합성평가 의뢰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기관의 유효기간) ①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최초 인정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인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인기관은 성적서에 인정마크를 표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성적서ㆍ서류 또는 광고물 등에 공인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성적서, 광고물 등에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공인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공인기관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정기검사 등) ①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ㆍ특별검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인정취소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기관은 지체 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등 경영체제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민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인정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수행하는 분야를 정해야 하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최초 지정한 날부터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인정에 관한 기준, 절차, 마크, 인정취소 및 적합성평가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처벌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3항의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로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취소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취업의 제한) 제2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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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년 4월 7일 | 171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적합성평가 업무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성적서 발급 등) ①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인기관은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배하여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ㆍ유통ㆍ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공인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 및 적합성평가 의뢰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기관의 유효기간) ①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최초 인정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인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인기관은 성적서에 인정마크를 표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성적서ㆍ서류 또는 광고물 등에 공인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성적서, 광고물 등에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공인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공인기관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정기검사 등) ①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ㆍ특별검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인정취소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기관은 지체 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등 경영체제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민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인정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수행하는 분야를 정해야 하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최초 지정한 날부터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인정에 관한 기준, 절차, 마크, 인정취소 및 적합성평가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처벌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3항의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로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취소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취업의 제한) 제2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