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원개발촉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25.3.25>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3.7.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8, 2025.10.1>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촉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1.7.25, 2014.1.14, 2020.1.29, 2022.12.27>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제6조의2(토지수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제6조의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이 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이주대책)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자금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주자로 본다.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價額)이 그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초과 부분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한 때에는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승인서ㆍ변경승인서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9.1.30>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25일 | 20843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25.3.25>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3.7.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8, 2025.10.1>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촉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1.7.25, 2014.1.14, 2020.1.29, 2022.12.27>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제6조의2(토지수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제6조의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이 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이주대책)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자금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주자로 본다.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價額)이 그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초과 부분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한 때에는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승인서ㆍ변경승인서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