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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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11-1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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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3.5.16>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3.5.16> |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 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
| 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 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보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보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 | 제2장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등 | 8 | 제2장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등 |
| 9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9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0 |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 10 |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
| 1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2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3 |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심의회) | 14 |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심의회) |
| 15 |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 15 |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
| 16 | ②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12> | 16 | ②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
| 17 | ③ 정책심의회에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봇윤리자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8.6.12> | 17 | ③ 정책심의회에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봇윤리자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8.6.12> |
| 18 |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 18 |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
| 19 | 제6조(자금지원 등) | 19 | 제6조(자금지원 등) |
| 20 |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 |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1 | ②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1 | ②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22 | 제7조(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 22 | 제7조(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
| 23 |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23 |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 2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과 제1항의 산업통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4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과 제1항의 산업통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5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5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6 | ④ 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④ 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 27 |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
| 28 | ① 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과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8 | ① 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과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0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0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1 | 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 | 31 | 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 |
| 32 |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 32 |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
| 3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 3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5.10.1> |
| 3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 34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
| 35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 35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
| 36 | 제10조 삭제 <2016.1.6> | 36 | 제10조 삭제 <2016.1.6> |
| 37 | 제11조 삭제 <2016.1.6> | 37 | 제11조 삭제 <2016.1.6> |
| 38 | 제12조 삭제 <2016.1.6> | 38 | 제12조 삭제 <20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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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제13조 삭제 <2016.1.6> | 39 | 제13조 삭제 <2016.1.6> |
| 40 | 제14조 삭제 <2016.1.6> | 40 | 제14조 삭제 <2016.1.6> |
| 41 | 제15조 삭제 <2016.1.6> | 41 | 제15조 삭제 <2016.1.6> |
| 42 | 제16조 삭제 <2016.1.6> | 42 | 제16조 삭제 <2016.1.6> |
| 43 | 제1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3 | 제1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44 | 제18조(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 44 | 제18조(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
| 45 |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45 |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46 |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46 |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47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7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48 | ④ 헌장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절차,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8 | ④ 헌장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절차,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9 | 제19조(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49 | 제19조(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 50 |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 50 |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
| 5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5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2 | ②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행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2 | ②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행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53 | ③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③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제4장 삭제 <2023.5.16> | 54 | 제4장 삭제 <2023.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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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제20조 삭제 <2023.5.16> | 55 | 제20조 삭제 <2023.5.16> |
| 56 | 제21조 삭제 <2023.5.16> | 56 | 제21조 삭제 <2023.5.16> |
| 57 | 제22조 삭제 <2023.5.16> | 57 | 제22조 삭제 <2023.5.16> |
| 58 | 제23조 삭제 <2023.5.16> | 58 | 제23조 삭제 <2023.5.16> |
| 59 | 제24조 삭제 <2023.5.16> | 59 | 제24조 삭제 <2023.5.16> |
| 60 | 제25조 삭제 <2023.5.16> | 60 | 제25조 삭제 <2023.5.16> |
| 61 | 제26조 삭제 <2023.5.16> | 61 | 제26조 삭제 <2023.5.16> |
| 62 | 제27조 삭제 <2023.5.16> | 62 | 제27조 삭제 <2023.5.16> |
| 63 | 제28조 삭제 <2023.5.16> | 63 | 제28조 삭제 <2023.5.16> |
| 64 | 제29조 삭제 <2023.5.16> | 64 | 제29조 삭제 <2023.5.16> |
| 65 | 제29조의2 삭제 <2023.5.16> | 65 | 제29조의2 삭제 <2023.5.16> |
| 66 |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 66 |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
| 67 |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 67 |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
| 68 | ①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 68 | ①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
| 6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0 | ③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0 | ③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71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1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2 |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 72 |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
| 7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7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4 |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74 |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5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5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6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성실행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6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성실행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7 | 제32조(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 77 | 제32조(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
| 78 | ① 제30조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78 | ① 제30조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 79 | ② 사업시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79 | ② 사업시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 80 | ③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로봇랜드 조성지역에 대하여 그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80 | ③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로봇랜드 조성지역에 대하여 그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 81 | ④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81 | ④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 82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2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3 |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 83 |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
| 84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6 |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86 |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87 |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 87 |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
| 88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88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 89 |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9 |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90 |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90 |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 91 | ①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20.3.31> | 91 | ①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20.3.31> |
| 92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실행계획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2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실행계획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3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4 |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10.3.31, 2012.1.26> | 94 |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10.3.31, 2012.1.26> |
| 95 | 제37조(준공확인) | 95 | 제37조(준공확인) |
| 96 |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6 |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7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 9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
| 98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6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 98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6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
| 99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12.11> | 99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
| 100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실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100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실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101 | 제38조(수용 및 사용) | 101 | 제38조(수용 및 사용) |
| 102 | ① 사업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102 | ① 사업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 103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103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 104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104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105 | 제39조(입장료 등의 징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로봇랜드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봇랜드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105 | 제39조(입장료 등의 징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로봇랜드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봇랜드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106 |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 106 |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
| 10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07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08 |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08 |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109 | 제5장의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설 2023.5.16> | 109 | 제5장의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설 2023.5.16> |
| 110 |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 110 |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
| 111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111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12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112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13 | ③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3 | ③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114 | ④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114 | ④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 115 | ⑤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5 | ⑤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16 | ⑥ 안전인증의 기준ㆍ절차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116 | ⑥ 안전인증의 기준ㆍ절차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17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17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18 |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 118 |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
| 119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19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0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120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21 |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121 |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 122 | 제6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 122 | 제6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
| 123 |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123 |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 124 | ①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124 | ①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125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125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 126 |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126 |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 127 | ④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1.6> | 127 | ④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1.6, 2025.10.1> |
| 128 |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28 |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29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6.1.6> | 129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6.1.6> |
| 130 | ⑦ 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 130 | ⑦ 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
| 131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9, 2016.1.6> | 131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9, 2016.1.6> |
| 132 |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 132 |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
| 13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3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34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134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135 |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 135 |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
| 136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로봇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36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로봇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37 | ②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37 | ②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38 | ③ 그 밖에 연구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8 | ③ 그 밖에 연구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9 |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 139 |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
| 140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 140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
| 141 |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1 |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2 |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 142 |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
| 14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4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44 |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4 |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5 | 제7장 보칙 | 145 | 제7장 보칙 |
| 146 | 제43조 삭제 <2016.1.6> | 146 | 제43조 삭제 <2016.1.6> |
| 147 | 제44조 삭제 <2016.1.6> | 147 | 제44조 삭제 <2016.1.6> |
| 148 | 제44조의2(자료제출ㆍ검사 등) | 148 | 제44조의2(자료제출ㆍ검사 등) |
| 149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149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5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등의 사무소, 사업장, 실외이동로봇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50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등의 사무소, 사업장, 실외이동로봇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51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51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152 | 제4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6.1.6> | 152 | 제45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6.1.6, 2025.10.1> |
| 153 | 제46조(위임 및 위탁) | 153 | 제46조(위임 및 위탁) |
| 154 |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54 |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55 |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55 |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156 |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6 |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57 | 제8장 벌칙 | 157 | 제8장 벌칙 |
| 158 | 제47조(벌칙) | 158 | 제47조(벌칙) |
| 159 | ① 삭제 <2023.5.16> | 159 | ① 삭제 <2023.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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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5.16> | 16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5.16> |
| 161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23.5.16> | 161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23.5.16> |
| 162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2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3 | 제49조(과태료) | 163 | 제49조(과태료) |
| 16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6> | 16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6> |
| 16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16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 166 | ③ 삭제 <2016.1.6> | 166 | ③ 삭제 <2016.1.6> |
| 167 | ④ 삭제 <2016.1.6> | 167 | ④ 삭제 <2016.1.6> |
| 168 | ⑤ 삭제 <2016.1.6> | 168 | ⑤ 삭제 <20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