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석유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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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7-1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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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
| 2 | 제2조(법인격)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사무소) | 3 | 제3조(사무소) |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5 |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5 |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 6 | 제4조(자본금) | 6 | 제4조(자본금) |
| 7 | ① 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 7 | ① 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
| 8 |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 8 |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
| 9 | 제5조(등기) | 9 | 제5조(등기) |
| 10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0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2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3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3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4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 14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
| 15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5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16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7 | 제10조(사업) | 17 | 제10조(사업) |
| 18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5.21, 2024.1.9> | 18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5.21, 2024.1.9> |
| 19 |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9 |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20 |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 |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21 | 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 21 | 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
| 22 | ① 공사는 사업을 추진 또는 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22 | ① 공사는 사업을 추진 또는 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 23 | ② 공사는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3 | ② 공사는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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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③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 24 | ③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
| 25 |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6 | 제11조(손익금의 처리) | 26 | 제11조(손익금의 처리) |
| 27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4.1.1> | 27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4.1.1> |
| 28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28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 29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 29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
| 30 | 제12조(사채의 발행) | 30 | 제12조(사채의 발행) |
| 31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31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 32 | ②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32 | ②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 33 |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33 |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 34 | 제14조(상환 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34 | 제14조(상환 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 35 | 제15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 35 | 제15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
| 36 | 제16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 36 |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
| 37 |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 37 |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
| 38 | ① 공사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 38 | ① 공사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
| 39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 39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
| 40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40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41 |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41 |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 42 | 제20조(과태료) | 42 | 제20조(과태료) |
| 43 |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3 |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09.5.21, 2013.3.23> | 4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09.5.21, 2013.3.23, 2025.10.1> |
| 45 | ③ 삭제 <2008.12.19> | 45 | ③ 삭제 <2008.12.19> |
| 46 | ④ 삭제 <2008.12.19> | 46 | ④ 삭제 <2008.12.19> |
| 47 | ⑤ 삭제 <2008.12.19> | 47 | ⑤ 삭제 <200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