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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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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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설립 | 3 | 제2장 설립 |
| 4 | 제2조(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4 | 제2조(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5 | 제3조(설립) | 5 | 제3조(설립) |
| 6 |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6 |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7 |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제4조(정관) | 8 | 제4조(정관) |
| 9 |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② 한국에너지공대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0 | ② 한국에너지공대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 | 제5조(지원ㆍ조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ㆍ육성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 12 | 제5조(지원ㆍ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ㆍ육성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
| 13 | 제3장 조직 | 13 | 제3장 조직 |
| 14 | 제6조(임원) | 14 | 제6조(임원) |
| 15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15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 16 |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6 |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17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7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18 |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18 |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 19 | ⑤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 19 | ⑤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
| 20 |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20 |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21 | ⑦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21 | ⑦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 22 | 제7조(총장) | 22 | 제7조(총장) |
| 23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총장을 둔다. | 23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총장을 둔다. |
| 24 | ②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4 | ②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25 |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5 |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26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6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27 |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7 |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8 |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 28 |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
| 29 | 제8조(이사회) | 29 | 제8조(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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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30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31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1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 32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2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3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3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4 |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4 |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5 | 제9조(평의원회) | 35 | 제9조(평의원회) |
| 36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 36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
| 37 |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37 |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 38 |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총장"으로 본다. | 38 |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총장"으로 본다. |
| 39 |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39 |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 40 |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40 |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 41 | 제4장 재무회계 등 | 41 | 제4장 재무회계 등 |
| 42 | 제10조(사업연도) 한국에너지공대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2 | 제10조(사업연도) 한국에너지공대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43 | 제11조(출연금) | 43 | 제11조(출연금) |
| 44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4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6 |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 46 |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
| 47 |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3.8.8> | 47 |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3.8.8> |
| 48 | ② 국가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48 | ② 국가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49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49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0 |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에너지공대의 계약으로 정한다. | 50 |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에너지공대의 계약으로 정한다. |
| 51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51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52 |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52 |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3 |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53 |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4 |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54 |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55 |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국에너지공대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55 |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국에너지공대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56 | 제15조(기부 등) | 56 | 제15조(기부 등) |
| 57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한국에너지공대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57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한국에너지공대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58 | ②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 ②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9 | 제16조(수익사업 등) | 59 | 제16조(수익사업 등) |
| 60 |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60 |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1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 61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
| 62 |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 62 |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
| 63 |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63 |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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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64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65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65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 66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6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7 | 제5장 학사 등 | 67 | 제5장 학사 등 |
| 68 |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 68 |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
| 69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 69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
| 70 | ②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 70 | ②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
| 71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1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2 |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72 |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 73 |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73 |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74 |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4 |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5 |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5 |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6 | 제20조(교원의 임면) | 76 | 제20조(교원의 임면) |
| 77 |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 77 |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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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78 |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 79 |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79 |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 80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80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 81 | ⑤ 총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81 | ⑤ 총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 82 | ⑥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82 | ⑥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83 |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83 |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84 |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 84 |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
| 85 |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85 |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 86 |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86 |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87 | 제22조(정년보장교원) | 87 | 제22조(정년보장교원) |
| 88 |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 88 |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89 |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89 |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90 |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90 |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91 | 제23조(학생) | 91 | 제23조(학생) |
| 92 |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92 |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93 | ②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학생을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93 | ②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학생을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94 | 제24조(학위과정 등) | 94 | 제24조(학위과정 등) |
| 95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 95 |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
| 96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96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97 |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 97 |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
| 98 |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교육ㆍ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98 |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교육ㆍ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99 | 제25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99 | 제25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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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제6장 보칙 | 100 | 제6장 보칙 |
| 101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01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02 |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2 |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03 | 제28조(「민법」의 준용) 한국에너지공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03 | 제28조(「민법」의 준용) 한국에너지공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04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04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105 | 제7장 벌칙 | 105 | 제7장 벌칙 |
| 106 |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6 |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07 | 제31조(과태료) | 107 | 제31조(과태료) |
| 108 |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08 |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0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10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