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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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01 · 공포 2022-12-31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1-0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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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1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1.8.4, 2021.9.24, 2021.10.19, 2022.12.31>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1.8.4, 2021.9.24, 2021.10.19, 2022.12.31>
4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4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5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7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8 제3조(종합시책) 8 제3조(종합시책)
9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10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10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1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1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12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1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1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13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14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14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1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1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0.19> 1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1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1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18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18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19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9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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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20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21 ③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1 ③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2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2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3 제4조의2 23 제4조의2
24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24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25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25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27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27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28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28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2025.10.1>
29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9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1.10.19> 3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1.10.19, 2025.10.1>
31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31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32 ① 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0.19> 32 ① 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0.19>
33 ② 삭제 <2021.10.19> 33 ② 삭제 <2021.10.19>
34 ③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34 ③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35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35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3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3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37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37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3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9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9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0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40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41 ① 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1 ① 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ㆍ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42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ㆍ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43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43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44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4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5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45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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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46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47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7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8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8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9 제8조의3 49 제8조의3
50 제8조의4 50 제8조의4
51 제8조의5 51 제8조의5
52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52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53 ① 삭제 <2021.10.19> 53 ① 삭제 <2021.10.19>
5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5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55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5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56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56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57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57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5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1.10.19> 5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59 제10조 59 제10조
60 제11조 60 제11조
61 제12조(보조금의 지급) 61 제12조(보조금의 지급)
62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62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6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64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6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ㆍ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6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ㆍ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5.10.1>
66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66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2025.10.1>
67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67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68 제3장 녹색경영의 촉진 <개정 2010.1.13> 68 제3장 녹색경영의 촉진 <개정 2010.1.13>
69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69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70 ①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70 ①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7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7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72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7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73 ④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73 ④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74 제16조 삭제 <2016.1.6> 74 제16조 삭제 <2016.1.6>
75 제16조의2 삭제 <2016.1.6> 75 제16조의2 삭제 <2016.1.6>
76 제16조의3 삭제 <2016.1.6> 76 제16조의3 삭제 <2016.1.6>
77 제16조의4 삭제 <2016.1.6> 77 제16조의4 삭제 <2016.1.6>
78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78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79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7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8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1 제18조(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81 제18조(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82 ① 정부는 녹색경영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82 ① 정부는 녹색경영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83 ② 정부는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83 ② 정부는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84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84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85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개정 2021.10.19> 85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개정 2021.10.19>
86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86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87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8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8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8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89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90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90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91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1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9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9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4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94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9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6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97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98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9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99 ② 삭제 <2021.10.19> 99 ② 삭제 <2021.10.19>
100 ③ 삭제 <2021.10.19> 100 ③ 삭제 <2021.10.19>
10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102 ⑤ 삭제 <2021.10.19> 102 ⑤ 삭제 <2021.10.19>
10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사업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103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사업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104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104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105 ⑧ 제1항에 따른 지정과 제7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105 ⑧ 제1항에 따른 지정과 제7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106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106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107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3.23> 10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3.23, 2025.10.1>
109 ③ 삭제 <2021.10.19> 109 ③ 삭제 <2021.10.19>
110 ④ 삭제 <2021.10.19> 110 ④ 삭제 <2021.10.19>
111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10.19> 11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10.19, 2025.10.1>
112 ⑥ 삭제 <2021.10.19> 112 ⑥ 삭제 <2021.10.19>
11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113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114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114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115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115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116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116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117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1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9 제22조의3(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119 제22조의3(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120 제23조 삭제 <2021.10.19> 120 제23조 삭제 <2021.10.19>
121 제23조의2(인증제품의 표시 등) 121 제23조의2(인증제품의 표시 등)
122 ①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1.10.19> 122 ①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123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2021.10.19> 123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2021.10.19>
124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124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125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125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126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26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27 제23조의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27 제23조의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28 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128 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129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29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30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30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31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2011.5.24> 131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2011.5.24>
132 제24조 삭제 <2002.1.14> 132 제24조 삭제 <2002.1.14>
133 제25조(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33 제25조(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34 제26조 삭제 <2002.1.14> 134 제26조 삭제 <2002.1.14>
135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135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13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6> 13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6, 2025.10.1>
137 ② 삭제 <2016.1.6> 137 ② 삭제 <2016.1.6>
138 ③ 삭제 <2021.10.19> 138 ③ 삭제 <2021.10.19>
139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9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40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40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41 ② 삭제 <2021.10.19> 141 ② 삭제 <2021.10.19>
142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17.7.26> 14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17.7.26, 2025.10.1>
143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43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4 제6장 벌칙 <개정 2008.3.28, 2011.5.24> 144 제6장 벌칙 <개정 2008.3.28, 2011.5.24>
145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5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6 제30조(양벌규정) 146 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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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7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8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8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9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2021.10.19> 149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2021.10.19>
150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0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