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17.7.26, 2025.10.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7>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우수제품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1.8.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③ 삭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⑤ 삭제 <2018.12.11>
구법
공포일: 2021년 8월 17일 | 184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17.7.26, 2025.10.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7>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우수제품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1.8.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③ 삭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⑤ 삭제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