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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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10-2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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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3 |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4 |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 |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5 | 제4조(사무소) | 5 | 제4조(사무소) |
| 6 |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6 |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7 |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 7 |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
| 8 | 제5조(정관) | 8 | 제5조(정관) |
| 9 |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0 |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11 | 제6조(회원) | 11 | 제6조(회원) |
| 12 |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12 |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 13 |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12.29> | 13 |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12.29> |
| 14 |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5.12.29> | 14 |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5.12.29> |
| 15 |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 15 |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
| 16 |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12.29> | 16 |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12.29> |
| 17 |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7 |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8 |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 18 |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
| 19 |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19 |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 20 |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 20 |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
| 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 22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22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 23 | 제2장 의결기관 <개정 2012.10.22> | 23 | 제2장 의결기관 <개정 2012.10.22> |
| 24 |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 24 |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
| 25 |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 25 |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
| 26 |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2016.12.2> | 26 |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2016.12.2> |
| 27 |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 27 |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
| 28 |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8 |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29 |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29 |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 30 | 제11조(중앙위원회) | 30 | 제11조(중앙위원회) |
| 31 |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 | 31 |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 |
| 32 |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 32 |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2025.10.1> |
| 33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33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34 |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34 |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 35 | 제12조(운영위원회) | 35 | 제12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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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36 |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 37 |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 37 |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
| 38 |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8 |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39 |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 | 39 |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 |
| 40 | 제13조(의결정족수 등) | 40 | 제13조(의결정족수 등) |
| 41 | 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 41 | 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
| 42 | ②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2 | ②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3 | 제3장 집행기관 <개정 2012.10.22> | 43 | 제3장 집행기관 <개정 2012.10.22> |
| 44 |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 44 |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
| 45 |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 45 |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
| 46 |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12.2> | 46 |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12.2> |
| 47 | 제15조(임원 및 고문) | 47 | 제15조(임원 및 고문) |
| 48 |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 48 |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
| 49 |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 49 |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
| 50 |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 50 |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
| 51 |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 51 |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
| 52 |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 52 |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
| 53 | ①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 53 | ①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
| 54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 | 54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 |
| 55 |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 55 |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
| 56 |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56 |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 57 |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7 |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58 |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4.10.22> | 58 |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4.10.22> |
| 59 | 제19조(사무처) | 59 | 제19조(사무처) |
| 60 |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60 |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 61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2.2> | 61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2.2> |
| 62 |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 62 |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
| 63 | 제4장 재정 <개정 2012.10.22> | 63 | 제4장 재정 <개정 2012.10.22> |
| 64 |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64 |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65 |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 65 |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
| 66 |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66 |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67 |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67 |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68 |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8 |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9 |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 69 |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
| 70 |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70 |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7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7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72 |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72 |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73 |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 73 |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
| 74 | 제5장 보칙 <개정 2012.10.22> | 74 | 제5장 보칙 <개정 2012.10.22> |
| 75 |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75 |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76 |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76 |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7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77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8 | 제27조(감독 등) | 78 | 제27조(감독 등) |
| 79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79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 80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80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81 | 제6장 벌칙 <개정 2012.10.22> | 81 | 제6장 벌칙 <개정 2012.10.22> |
| 82 |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 82 |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
| 83 | 제29조(과태료) | 83 | 제29조(과태료) |
| 84 |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 84 |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
| 8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8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