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5.12.29>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12.29>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2장 의결기관 <개정 2012.10.22>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2016.12.2>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2025.10.1>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②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집행기관 <개정 2012.10.22>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12.2>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4.10.22> 제19조(사무처)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2.2>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제4장 재정 <개정 2012.10.22>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개정 2012.10.22>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0월 22일 | 20511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5.12.29>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12.29>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2장 의결기관 <개정 2012.10.22>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2016.12.2>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2025.10.1>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②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집행기관 <개정 2012.10.22>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12.2>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4.10.22> 제19조(사무처)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2.2>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제4장 재정 <개정 2012.10.22>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개정 2012.10.22>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