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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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19 · 공포 2017-09-1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7-09-19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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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설립) 3 제3조(설립)
4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6 제4조(사무소) 6 제4조(사무소)
7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7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8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8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9 제5조(정관) 9 제5조(정관)
10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11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12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12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13 제7조(임원) 13 제7조(임원)
14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4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5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15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16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16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17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7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8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18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19 제8조(이사회) 19 제8조(이사회)
20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0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1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1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2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2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3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3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4 제9조(원장) 24 제9조(원장)
25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25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26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6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7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27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28 제10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28 제10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29 제11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29 제11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30 제12조(출연금) 30 제12조(출연금)
31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31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32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2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3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3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4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34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35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35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25.10.1>
36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6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37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37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38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8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9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9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0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0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1 제17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1 제17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2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42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