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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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19 · 공포 2017-09-1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7-09-19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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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 3 | 제3조(설립) |
| 4 |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6 | 제4조(사무소) | 6 | 제4조(사무소) |
| 7 |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7 |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8 |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 8 |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
| 9 | 제5조(정관) | 9 | 제5조(정관) |
| 10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0 |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1 |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11 |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 12 |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 12 |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
| 13 | 제7조(임원) | 13 | 제7조(임원) |
| 14 |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4 |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5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15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 16 |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 16 |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
| 17 |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7 |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8 |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18 |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 19 | 제8조(이사회) | 19 | 제8조(이사회) |
| 20 |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0 |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21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21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22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2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3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23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24 | 제9조(원장) | 24 | 제9조(원장) |
| 25 |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25 |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 26 |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6 |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27 |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 27 |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
| 28 | 제10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28 | 제10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 29 | 제11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 29 | 제11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
| 30 | 제12조(출연금) | 30 | 제12조(출연금) |
| 31 |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31 |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 32 |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32 |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 33 |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33 |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34 |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 34 |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
| 35 |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 35 |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25.10.1> |
| 36 |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36 |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
| 37 |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 37 |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
| 38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8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9 |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39 |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40 |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0 |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1 | 제17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1 | 제17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42 |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 42 |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