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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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6-12 · 공포 2018-06-1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8-06-1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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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국립생태원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국립생태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설립등기) 3 제3조(설립등기)
4 ①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4 ①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4조(정관) 6 제4조(정관)
7 ① 국립생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① 국립생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② 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② 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9 제5조(사업) 9 제5조(사업)
10 ①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10 ①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11 ②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 11 ②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
12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12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13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3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4 ② 복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4 ② 복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5 제6조(임원) 15 제6조(임원)
16 ① 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6 ① 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7 ② 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7 ② 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8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18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19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19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20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20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21 제7조(임원의 직무) 21 제7조(임원의 직무)
22 ①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2 ①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3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3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4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24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25 ④ 감사는 국립생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④ 감사는 국립생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제8조(임원의 임기) 26 제8조(임원의 임기)
27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7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8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8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9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29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30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30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2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2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3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3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4 ④ 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3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5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35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36 ①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6 ①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7 ②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국립생태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37 ②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국립생태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8 제11조(이사회) 38 제11조(이사회)
39 ①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39 ①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40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40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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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1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2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2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3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3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4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4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5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45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46 ①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46 ①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47 ②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7 ②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8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8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9 제15조(운영 재원)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49 제15조(운영 재원)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50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0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1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51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52 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52 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53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3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4 제18조(차입금) 국립생태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54 제18조(차입금) 국립생태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5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55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6 제20조(수익사업 등) 56 제20조(수익사업 등)
57 ① 국립생태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7 ① 국립생태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8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국립생태원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58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국립생태원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59 제21조(사업연도) 국립생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9 제21조(사업연도) 국립생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60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0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61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1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2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생태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국립생태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2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생태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국립생태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3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63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64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6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5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생태원의 경영상태,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 및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65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생태원의 경영상태,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 및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6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제26조(출입ㆍ검사 등) 67 제26조(출입ㆍ검사 등)
68 ①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생태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국립생태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6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생태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국립생태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0 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70 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71 ① 국립생태원은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71 ① 국립생태원은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72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전시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72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전시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73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73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74 ①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74 ①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7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76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76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77 제29조(비밀엄수의무)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7 제29조(비밀엄수의무)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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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8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9 제31조(「민법」의 준용) 국립생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9 제31조(「민법」의 준용) 국립생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0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0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1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81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82 제34조(과태료) 82 제34조(과태료)
8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8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