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생태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정관) ① 국립생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사업) ①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임원) ① 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국립생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국립생태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이사회) ①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①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재원)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입금) 국립생태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생태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국립생태원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연도) 국립생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생태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국립생태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생태원의 경영상태,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 및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출입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생태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국립생태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립생태원은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전시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비밀엄수의무)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민법」의 준용) 국립생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18년 6월 12일 | 1565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생태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정관) ① 국립생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사업) ①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임원) ① 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국립생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국립생태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이사회) ①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①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재원)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입금) 국립생태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생태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국립생태원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연도) 국립생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생태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국립생태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생태원의 경영상태,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 및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출입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생태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국립생태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립생태원은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전시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비밀엄수의무)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민법」의 준용) 국립생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