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3제3항의 하수도정비대책이 수립되거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7항, 「하수도법」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3조(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 도시침수 및 침수피해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침수피해 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기술 및 재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3년 9월 14일 | 197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3제3항의 하수도정비대책이 수립되거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7항, 「하수도법」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3조(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 도시침수 및 침수피해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침수피해 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기술 및 재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