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9.11.26, 2021.5.18, 2023.8.8>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4조(정관) ①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10.1> 제5조(기본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2020.5.26>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보전ㆍ관리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전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전재산은 이를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일반재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ㆍ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취득한 보전재산 및 제19조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내판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ㆍ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4조(회계 등) ① 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④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① 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5.26> 제18조(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한 국민신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신탁법인,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전협약 제19조(보전협약)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보전협약의 내용 및 체결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6장 국민신탁단체 <개정 2021.5.18>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단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국민신탁단체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① 국민신탁단체는 제20조의6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국민신탁단체는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제7장 보칙 <신설 2021.5.18>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보전협약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1.7.21, 2020.5.26, 2021.5.18, 2025.10.1>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모금)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ㆍ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개정 2021.5.18>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2021.5.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③ 삭제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삭제 <2016.1.27>

구법

공포일: 2024년 2월 13일 | 203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9.11.26, 2021.5.18, 2023.8.8>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4조(정관) ①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10.1> 제5조(기본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2020.5.26>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보전ㆍ관리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전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전재산은 이를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일반재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ㆍ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취득한 보전재산 및 제19조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내판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ㆍ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4조(회계 등) ① 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④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① 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5.26> 제18조(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한 국민신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신탁법인,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전협약 제19조(보전협약)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보전협약의 내용 및 체결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6장 국민신탁단체 <개정 2021.5.18>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단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국민신탁단체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① 국민신탁단체는 제20조의6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국민신탁단체는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제7장 보칙 <신설 2021.5.18>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보전협약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1.7.21, 2020.5.26, 2021.5.18, 2025.10.1>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모금)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ㆍ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개정 2021.5.18>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2021.5.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③ 삭제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삭제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