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1.6.15, 2024.10.2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산업 공공기관은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물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국가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5>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6.15>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①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산업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ㆍ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국고보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 협력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관할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계약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물산업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실적 평가기준,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창업 지원) 정부는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제4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ㆍ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ㆍ시설ㆍ지구로 본다. <개정 2024.1.9>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②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3, 2025.10.1>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①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0월 22일 | 205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1.6.15, 2024.10.2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산업 공공기관은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물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국가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5>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6.15>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①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산업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ㆍ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국고보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 협력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관할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계약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물산업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실적 평가기준,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창업 지원) 정부는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제4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ㆍ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ㆍ시설ㆍ지구로 본다. <개정 2024.1.9>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②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3, 2025.10.1>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①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