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3.25>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4.1.23, 2025.10.1>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3.2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1.27, 2017.1.17, 2022.1.11, 2024.1.2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제7조 삭제 <2016.1.27>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2025.10.1> ⑥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5.26, 2022.12.13, 2024.1.23>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2.11.15, 2024.1.23,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2025.10.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⑥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2025.10.1> ⑦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⑧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⑨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2025.10.1>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5.26, 2022.12.13, 2024.1.23>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심사를 받거나 협의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4.1.3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4.1.30>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③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보칙 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2.12.13, 2024.1.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4.1.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25일 | 208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3.25>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4.1.23, 2025.10.1>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3.2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1.27, 2017.1.17, 2022.1.11, 2024.1.2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제7조 삭제 <2016.1.27>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2025.10.1> ⑥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5.26, 2022.12.13, 2024.1.23>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2.11.15, 2024.1.23,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2025.10.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⑥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2025.10.1> ⑦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⑧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⑨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2025.10.1>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5.26, 2022.12.13, 2024.1.23>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심사를 받거나 협의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4.1.3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4.1.30>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③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보칙 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2.12.13, 2024.1.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4.1.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