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1.26>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26>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1.26>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6>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13조(이사회)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5조(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19조(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20조(수익사업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21조(사업연도)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1.26>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생물자원관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의 성과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출입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26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조사ㆍ연구, 교육ㆍ전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관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제28조(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제30조(「민법」의 준용) 생물자원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제32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4년 10월 22일 | 20516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1.26>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26>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1.26>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6>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13조(이사회)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5조(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19조(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20조(수익사업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21조(사업연도)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1.26>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생물자원관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의 성과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출입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26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조사ㆍ연구, 교육ㆍ전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관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제28조(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제30조(「민법」의 준용) 생물자원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제32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