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석면피해구제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구제급여 등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⑤ 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ㆍ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2024.3.1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④ 위원회는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1.1.5, 2024.3.19>
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 삭제 <2024.3.19>
제9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5.10.1>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1.5>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병의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1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특별유족조위금등"으로 본다.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삭제 <2024.3.19>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③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22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10.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1.1.5>
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5>
②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③ 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5.10.1>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3.19>
제35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제36조 삭제 <2024.3.19>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제38조 삭제 <2024.3.19>
제39조 삭제 <2024.3.19>
제40조 삭제 <2024.3.19>
제41조 삭제 <2024.3.19>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개정 2024.3.19>
②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개정 2024.3.19>
③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개정 2024.3.19>
제5장 보칙
제43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1.28, 2020.5.26, 2024.3.19>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자격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제46조(비밀의 유지) 기술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조사 및 연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ㆍ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 위원회는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제50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4.3.19>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4년 3월 19일 | 203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구제급여 등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⑤ 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ㆍ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2024.3.1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④ 위원회는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1.1.5, 2024.3.19>
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 삭제 <2024.3.19>
제9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5.10.1>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1.5>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병의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1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특별유족조위금등"으로 본다.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삭제 <2024.3.19>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③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22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10.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1.1.5>
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5>
②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③ 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5.10.1>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3.19>
제35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제36조 삭제 <2024.3.19>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제38조 삭제 <2024.3.19>
제39조 삭제 <2024.3.19>
제40조 삭제 <2024.3.19>
제41조 삭제 <2024.3.19>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개정 2024.3.19>
②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개정 2024.3.19>
③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개정 2024.3.19>
제5장 보칙
제43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1.28, 2020.5.26, 2024.3.19>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자격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제46조(비밀의 유지) 기술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조사 및 연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ㆍ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 위원회는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제50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4.3.19>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