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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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3-13 · 공포 2017-12-1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8-03-1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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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책무) | 3 | 제3조(책무) |
| 4 |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 |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5 |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5 |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 6 |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6 |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 7 |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 7 |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
| 8 |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8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9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0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 |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 11 |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
| 12 |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13 | 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13 | 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 14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4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15 |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 15 |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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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16 |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 17 |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17 |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 18 | 제8조(사무소) | 18 | 제8조(사무소) |
| 19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19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20 |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20 |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21 | 제9조(정관) | 21 | 제9조(정관) |
| 22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3 |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3 |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24 | 제10조(설립등기) | 24 | 제10조(설립등기) |
| 25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5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26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27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28 |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8 |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29 | 제12조(임원) | 29 | 제12조(임원) |
| 30 |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 30 |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
| 31 | ② 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 31 | ② 사장과 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5.10.1> |
| 32 | ③ 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 32 | ③ 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
| 33 | ④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33 | ④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 34 | 제13조(임원의 직무) | 34 | 제13조(임원의 직무) |
| 35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35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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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6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7 |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37 |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 38 | 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38 | 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 39 |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39 |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40 |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40 |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 4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4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42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42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43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43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 44 |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44 |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 45 |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45 |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46 |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46 |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7 |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47 |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 48 |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8 |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49 |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49 |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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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제18조(이사회) | 50 | 제18조(이사회) |
| 51 |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51 |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 52 |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52 |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53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3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54 |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4 |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55 | 제19조(사업) | 55 | 제19조(사업) |
| 56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56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57 |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 57 |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8 |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58 | ③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9 | 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9 | 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0 | 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 60 | 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
| 61 | 제21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61 | 제21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62 |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62 |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3 | 제23조(채권의 발행) | 63 | 제23조(채권의 발행) |
| 64 | ①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64 | ①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5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6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6 |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66 |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 67 | ④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7 | ④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8 | 제24조(운영위원회) | 68 | 제24조(운영위원회) |
| 69 | ①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69 | ①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70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70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 71 |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71 |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
| 72 |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 72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
| 73 | 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73 | 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74 |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74 |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75 |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75 |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76 |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6 |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7 | 제2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77 | 제2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78 |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78 |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79 |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9 |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80 | 제2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80 | 제2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 81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 8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
| 82 | ②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82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3 |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83 |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84 |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 84 |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
| 85 | 제30조(과태료) | 85 | 제30조(과태료) |
| 86 | 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6 | 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8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8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