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악취방지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개정 2010.2.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 삭제 <2006.10.4> 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개정 2010.2.4>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6.12,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⑨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3.3.28, 2025.10.1>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8.6.12, 2025.10.1> ③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ㆍ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정(工程)ㆍ원료 등의 변경으로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④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⑤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악취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르며,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5.10.1>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신고대상시설을 상속, 양도,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르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0조(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개선 권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제15조 삭제 <2010.2.4>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3.3.28,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4장 검사 등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⑥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6.12> 제18조(악취검사기관) ① 제17조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6.12, 2025.10.1> 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25.10.1>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개정 2010.2.4>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3.3.28>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8.6.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3년 3월 28일 | 19310
제1장 총칙 <개정 2010.2.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 삭제 <2006.10.4> 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개정 2010.2.4>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6.12,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⑨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3.3.28, 2025.10.1>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8.6.12, 2025.10.1> ③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ㆍ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정(工程)ㆍ원료 등의 변경으로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④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⑤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악취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르며,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5.10.1>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신고대상시설을 상속, 양도,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르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0조(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개선 권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제15조 삭제 <2010.2.4>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3.3.28,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4장 검사 등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⑥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6.12> 제18조(악취검사기관) ① 제17조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6.12, 2025.10.1> 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25.10.1>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개정 2010.2.4>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3.3.28>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8.6.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