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과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5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공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6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제7조(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제8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징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징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제9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산정ㆍ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산정ㆍ작성 및 보고, 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운반ㆍ이송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이외의 에너지 작물 등을 유기성 폐자원과 병합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오가스 운반ㆍ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에 비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주민의 참여)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자는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2년 12월 30일 | 19151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과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5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공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6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제7조(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제8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징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징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제9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산정ㆍ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산정ㆍ작성 및 보고, 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운반ㆍ이송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이외의 에너지 작물 등을 유기성 폐자원과 병합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오가스 운반ㆍ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에 비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주민의 참여)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자는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