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수자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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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4-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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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사무소) 3 제3조(사무소)
4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4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5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5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6 제4조(자본금 및 출자) 6 제4조(자본금 및 출자)
7 ①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3> 7 ①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3>
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1> 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1>
9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1> 9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1>
10 ④ 국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8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6.15, 2024.10.22> 10 ④ 국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8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6.15, 2024.10.22>
11 ⑤ 삭제 <2020.3.31> 11 ⑤ 삭제 <2020.3.31>
12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4.5.21> 12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4.5.21>
13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13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14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14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15 제5조(등기) 15 제5조(등기)
16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6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7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8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9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9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제7조 삭제 <2009.3.25> 21 제7조 삭제 <2009.3.25>
22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2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3 제9조(사업) 23 제9조(사업)
24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29, 2020.3.31, 2021.4.13> 24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29, 2020.3.31, 2021.4.13>
25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5.26> 25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5.26>
26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26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27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27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28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8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9 ⑥ 삭제 <2020.3.31> 29 ⑥ 삭제 <2020.3.31>
30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30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3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3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32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 등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2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 등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3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3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0.12.31> 34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0.12.31, 2025.10.1>
35 ② 삭제 <2020.3.31> 35 ② 삭제 <2020.3.31>
36 ③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3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7 ④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3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8 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38 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9 ⑥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9 ⑥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0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40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41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41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2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4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3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3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4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44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45 제12조(손익금의 처리) 45 제12조(손익금의 처리)
46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46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47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47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48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48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49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49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50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50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51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51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52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8.6.8> 52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8.6.8, 2025.10.1>
53 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53 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54 제15조(사용계약) 54 제15조(사용계약)
55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5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6 ② 삭제 <2020.3.31> 56 ② 삭제 <2020.3.31>
57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57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58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58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59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59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60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60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6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6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62 제16조의2(비용부담)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2 제16조의2(비용부담)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3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63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64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64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65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65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66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6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7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67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68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68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69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15.12.29, 2018.6.8, 2022.12.27> 69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15.12.29, 2018.6.8, 2022.12.27, 2025.10.1>
70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7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7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7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72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72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73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7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74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74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75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75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76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6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7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77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78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78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79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79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80 제21조의2 삭제 <2020.3.31> 80 제21조의2 삭제 <2020.3.31>
81 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81 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82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82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83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3.23, 2018.6.8> 83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8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85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86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86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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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87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88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88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89 ④ 삭제 <2023.10.24> 89 ④ 삭제 <2023.10.24>
90 ⑤ 삭제 <2023.10.24> 90 ⑤ 삭제 <2023.10.24>
91 ⑥ 삭제 <2023.10.24> 91 ⑥ 삭제 <2023.10.24>
92 ⑦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92 ⑦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93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93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94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4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5 제26조(「하천법」의 준용) 95 제26조(「하천법」의 준용)
96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96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97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3.8.16> 97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3.8.16>
98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31> 98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31, 2025.10.1>
99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99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100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10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101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5> 101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5>
102 제28조 삭제 <2003.12.31> 102 제28조 삭제 <2003.12.31>
103 제29조(강제징수) 103 제29조(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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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104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105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105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106 제30조 삭제 <2003.12.31> 106 제30조 삭제 <2003.12.31>
107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7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8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108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109 ① 공사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09 ① 공사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10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1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11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 및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11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 및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12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가 공고된 날에 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112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가 공고된 날에 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113 ⑤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113 ⑤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114 제33조(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114 제33조(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115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15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16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116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117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117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18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118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119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19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20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120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121 제35조 삭제 <1996.12.30> 121 제35조 삭제 <1996.12.30>
122 제36조(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ㆍ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 122 제36조(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ㆍ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
123 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123 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124 제38조(감독)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24 제3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25 제39조 삭제 <2009.3.25> 125 제39조 삭제 <2009.3.25>
126 제40조(벌칙) 126 제40조(벌칙)
127 ①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27 ①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28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28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29 제41조(과태료) 129 제41조(과태료)
130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0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