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환경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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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1-3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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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2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사무소) 3 제3조(사무소)
4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4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5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5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6 제4조(정관) 6 제4조(정관)
7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9 제5조(설립등기) 9 제5조(설립등기)
10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1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2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3 제7조(임원의 임명) 13 제7조(임원의 임명)
14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4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15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15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16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16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25.10.1>
17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17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2025.10.1>
18 제8조(임원의 임기) 18 제8조(임원의 임기)
19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9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0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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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9조(임원의 직무) 21 제9조(임원의 직무)
22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22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23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23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24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4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25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26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26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27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27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28 ② 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5> 28 ② 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5>
29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9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0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0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1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32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33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3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4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34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5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35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36 제15조(이사회) 36 제15조(이사회)
37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37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38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8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9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9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0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0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1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41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42 제17조(사업) 42 제17조(사업)
43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4.28, 2012.5.23, 2014.3.24, 2017.1.17, 2017.11.28, 2021.1.5, 2022.12.27, 2022.12.31> 43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4.28, 2012.5.23, 2014.3.24, 2017.1.17, 2017.11.28, 2021.1.5, 2022.12.27, 2022.12.31, 2025.10.1>
44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44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45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45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46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6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7 ① 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47 ① 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5.10.1>
48 ② 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8 ② 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9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4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50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1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51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52 ①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4.1.14, 2024.1.30> 52 ①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4.1.14, 2024.1.30, 2025.10.1>
53 ② 제18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53 ② 제18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54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54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55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55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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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56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57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7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8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8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9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59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60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60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61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61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6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제24조(출자 등) 63 제24조(출자 등)
64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64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65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 ③ 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66 ③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2025.10.1>
67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67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8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68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9 제27조(채권의 발행) 69 제27조(채권의 발행)
70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70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2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72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73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73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74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5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75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76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76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77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7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78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78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개정 2025.10.1>
79 제2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79 제2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80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80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81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81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82 ① 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8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83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8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4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4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5 제3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85 제3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86 제34조(과태료) 86 제34조(과태료)
87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7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8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