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환경공단법
+0줄 추가
-0줄 삭제
21줄 수정
전체 버전 1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1-3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 동일한 4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
| 2 |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사무소) | 3 | 제3조(사무소) |
| 4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4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5 |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5 |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 6 | 제4조(정관) | 6 | 제4조(정관) |
| 7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8 |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9 | 제5조(설립등기) | 9 | 제5조(설립등기) |
| 10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0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2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3 | 제7조(임원의 임명) | 13 | 제7조(임원의 임명) |
| 14 |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14 |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 15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 15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
| 16 |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 16 |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25.10.1> |
| 17 |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 17 |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2025.10.1> |
| 18 | 제8조(임원의 임기) | 18 | 제8조(임원의 임기) |
| 19 |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9 |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0 |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20 |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 ··· 동일한 10줄 펼치기 ··· | |||
| 21 | 제9조(임원의 직무) | 21 | 제9조(임원의 직무) |
| 22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2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23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23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 24 |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4 |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5 |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25 |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 26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26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 27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 27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
| 28 | ② 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5> | 28 | ② 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5> |
| 29 |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29 |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 30 |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30 |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31 |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31 |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2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32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 33 |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33 |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34 |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34 |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5 |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35 |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 36 | 제15조(이사회) | 36 | 제15조(이사회) |
| 37 |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37 |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 38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8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 39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9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40 |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40 |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41 |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41 |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 42 | 제17조(사업) | 42 | 제17조(사업) |
| 43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4.28, 2012.5.23, 2014.3.24, 2017.1.17, 2017.11.28, 2021.1.5, 2022.12.27, 2022.12.31> | 43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4.28, 2012.5.23, 2014.3.24, 2017.1.17, 2017.11.28, 2021.1.5, 2022.12.27, 2022.12.31, 2025.10.1> |
| 44 |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 44 |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
| 45 |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 45 |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
| 46 |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46 |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47 | ① 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 47 | ① 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5.10.1> |
| 48 | ② 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8 | ② 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9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 49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
| 50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50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1 |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51 |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 52 | ①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4.1.14, 2024.1.30> | 52 | ①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4.1.14, 2024.1.30, 2025.10.1> |
| 53 | ② 제18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 53 | ② 제18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
| 54 |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 54 |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
| 55 |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55 |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 ··· 동일한 7줄 펼치기 ··· | |||
| 56 |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56 |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 57 |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57 |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 58 |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58 |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59 |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59 |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60 |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 60 |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
| 61 |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61 |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 62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2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3 | 제24조(출자 등) | 63 | 제24조(출자 등) |
| 64 |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64 |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 65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5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6 | ③ 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 66 | ③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2025.10.1> |
| 67 |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67 |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8 |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68 |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9 | 제27조(채권의 발행) | 69 | 제27조(채권의 발행) |
| 70 |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70 |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1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7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2 |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72 |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 73 |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 73 |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
| 74 |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4 |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5 |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 75 |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
| 76 |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76 |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77 |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77 |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78 |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 78 |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개정 2025.10.1> |
| 79 | 제2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79 | 제2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 80 |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80 |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 81 |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 81 |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
| 82 | ① 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 8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
| 83 |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83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4 |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84 |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85 | 제3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85 | 제3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 86 | 제34조(과태료) | 86 | 제34조(과태료) |
| 87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7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8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8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