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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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12-02 · 공포 2016-01-1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6-12-0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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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등기) | 3 | 제3조(설립등기) |
| 4 | ①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4 | ①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제4조(사무소 등) | 6 | 제4조(사무소 등) |
| 7 |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7 |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8 |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8 |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 9 | 제5조(정관) | 9 | 제5조(정관) |
| 10 |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② 기술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1 | ② 기술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 | 제6조(사업) | 12 | 제6조(사업) |
| 13 |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9> | 13 |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9> |
| 14 | ② 기술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 14 | ② 기술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
| 15 | 제7조(임원의 구성 등) | 15 | 제7조(임원의 구성 등) |
| 16 |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6 |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7 |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17 |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 18 |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18 |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 19 |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19 |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 20 | 제8조(임원의 직무) | 20 | 제8조(임원의 직무) |
| 21 | ①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1 | ①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22 |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2 |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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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23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 24 | ④ 감사는 기술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24 | ④ 감사는 기술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 25 | 제9조(임원의 임기) | 25 | 제9조(임원의 임기) |
| 26 |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6 |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7 |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27 |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 28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28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 2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2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 30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30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31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31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 32 |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 기술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32 |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 기술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33 | 제12조(직원의 임면) 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33 | 제12조(직원의 임면) 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 34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34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 35 | ① 기술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35 | ① 기술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36 | ② 기술원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기술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36 | ② 기술원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기술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7 | 제14조(이사회) | 37 | 제14조(이사회) |
| 38 | ① 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 38 | ① 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
| 39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9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 40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0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41 | ④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41 | ④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42 | 제15조(운영 및 사업의 재원) 기술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한다. | 42 | 제15조(운영 및 사업의 재원) 기술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한다. |
| 43 |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43 |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44 | 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44 | 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5 | 제18조(기부금품) 기술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45 | 제18조(기부금품) 기술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46 | 제19조(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46 | 제19조(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7 | 제20조(사업수익금 등) | 47 | 제20조(사업수익금 등) |
| 48 | ①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48 | ①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 49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
| 50 |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50 |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 51 | ① 국가는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51 | ① 국가는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52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 52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
| 53 | 제22조(예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3 | 제22조(예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54 | 제23조(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4 | 제23조(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5 |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55 |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 56 | 제25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기술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56 | 제25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기술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 57 | 제26조(서류 등의 열람 등)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57 | 제26조(서류 등의 열람 등)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58 | 제27조(지도ㆍ감독) | 58 | 제27조(지도ㆍ감독) |
| 59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5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0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나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6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나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1 |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61 |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62 | 제28조(업무협력) | 62 | 제28조(업무협력) |
| 63 | ① 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ㆍ지원ㆍ보급, 환경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 63 | ① 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ㆍ지원ㆍ보급, 환경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
| 64 | ②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64 | ②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5 |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5 |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6 | 제30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66 | 제30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67 | 제3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7 | 제3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8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68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69 |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9 |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0 | 제34조(과태료) | 70 | 제34조(과태료) |
| 7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7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