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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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1-19 · 공포 2021-05-18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11-19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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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5 |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6 |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6 |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 7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 |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8 |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9 |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9 |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0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0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1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1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2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2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13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3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4 |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4 |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15 | ⑤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15 | ⑤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 16 |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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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7 |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18 |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8 |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9 |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 19 |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
| 20 |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20 |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21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1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22 |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 22 |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
| 23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3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4 |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4 |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25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5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6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6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7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27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 28 |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9 |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 29 |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
| 30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0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3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3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 32 |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2 |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3 |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33 |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34 | 제14조(포상 등) | 34 | 제14조(포상 등) |
| 35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35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 36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36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37 |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37 |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 3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39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40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40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41 |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1 |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42 |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42 |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