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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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2-02-01 · 공포 2012-02-01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2-02-0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3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제4조 삭제 <2008.3.28> 4 제4조 삭제 <2008.3.28>
5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5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6 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6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7 ②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7 ②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8 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8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9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0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1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11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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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12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1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2.1> 1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2.1>
14 ②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②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