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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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05-19 · 공포 2011-05-1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1-05-19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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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
| 3 |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 3 |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
| 4 |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 4 |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
| 5 |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 5 |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
| 6 |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 6 |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
| 7 | 제5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 7 | 제5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
| 8 | 제6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8 | 제6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9 |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9 |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0 |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0 |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1 | 제9조(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ㆍ사업진행상황ㆍ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1 | 제9조(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ㆍ사업진행상황ㆍ사업실적에 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 |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12 |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 13 |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13 |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 14 |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 14 |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
| 15 | 제11조(과태료) | 15 | 제11조(과태료) |
| 16 |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6 |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