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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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1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01-0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 4 |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
| 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 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개정 2025.10.1> |
| 6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 7 |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 7 |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
| 8 |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을 한 자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8 |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을 한 자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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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②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9 | ②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10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0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1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1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 12 | ② 국가는 인신매매등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2 | ② 국가는 인신매매등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 13 |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
| 14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14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 15 |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 15 |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
| 16 | 제8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 16 | 제8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
| 17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7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18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8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9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0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1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21 |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3 |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 23 |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
| 24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24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
| 25 |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25 |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 26 | 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26 | 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27 |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27 |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성평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
| 28 |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9 | 제10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 | 29 | 제10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 |
| 30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등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30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등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1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31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32 | ③ 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32 | ③ 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33 | 제11조(교육 등) | 33 | 제11조(교육 등) |
| 3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 3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5.10.1> |
| 35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제12조(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36 | 제12조(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 37 | 제13조(피해자식별지표 등) | 37 | 제13조(피해자식별지표 등) |
| 38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 38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9 |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40 | ③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활용 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0 | ③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활용 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1 |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 41 |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
| 42 |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42 |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3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4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44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5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45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6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 46 |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2025.10.1> |
| 47 |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 47 |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
| 48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 48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개정 2025.10.1> |
| 49 |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 49 |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개정 2025.10.1> |
| 50 | ③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50 | ③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51 | ④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51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2 | 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2 | 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3 |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 | 53 |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 |
| 54 |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 54 |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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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55 |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 56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등"은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 56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등"은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
| 57 |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57 |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 58 |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58 |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 59 |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59 |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 6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1 |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 61 |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
| 62 |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62 |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 63 |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63 |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64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64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 65 | 제20조(심리의 비공개) | 65 | 제20조(심리의 비공개) |
| 66 | ① 인신매매등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6 | ① 인신매매등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7 |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67 |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 68 |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68 |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69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 69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
| 70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 70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
| 71 | 제21조(신고의무) | 71 | 제21조(신고의무) |
| 72 | ①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72 | ①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 7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7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74 | ③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74 | ③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75 | ④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고 한다)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75 | ④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고 한다)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6 | 제22조(응급조치의무 등) | 76 | 제22조(응급조치의무 등) |
| 77 | ① 인신매매등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77 | ① 인신매매등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78 | ②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78 | ②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 79 | ③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79 | ③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 80 |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80 |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81 |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1 |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82 | ⑥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82 | ⑥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3 |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 83 |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
| 84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4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85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이 인신매매등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5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이 인신매매등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86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수사 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86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수사 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87 | ④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등"은 "신고"로, "범죄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 87 | ④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등"은 "신고"로, "범죄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
| 88 |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 88 |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
| 89 | ① 인신매매등범죄를 범한 자가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89 | ① 인신매매등범죄를 범한 자가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90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ㆍ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 90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ㆍ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
| 91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91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92 | 제25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 92 | 제25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
| 93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미성년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93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미성년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 94 | ② 피해자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94 | ② 피해자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95 | ③ 출석일수 산입 등 제2항에 따른 취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5 | ③ 출석일수 산입 등 제2항에 따른 취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6 | 제2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 96 | 제2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
| 9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 9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98 | ②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8 | ②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9 |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 99 |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
| 100 |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00 |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 101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101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2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 102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03 | ④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103 | ④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 104 | ⑤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4 | ⑤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5 | 제28조(의료비 지원) | 105 | 제28조(의료비 지원) |
| 106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06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07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7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8 | 제29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108 | 제29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 109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09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10 | 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등이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지원을 하여야 한다. | 110 | 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등이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지원을 하여야 한다. |
| 111 | ③ 제1항의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2항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1 | ③ 제1항의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2항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2 | 제30조(생계지원) | 112 | 제30조(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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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초과 등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등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113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초과 등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등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 114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4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5 | 제31조(귀국지원) | 115 | 제31조(귀국지원) |
| 11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피해자의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11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피해자의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 117 |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범죄피해자가 해외에서 발견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해당 범죄피해자의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117 |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범죄피해자가 해외에서 발견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해당 범죄피해자의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 11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1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1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0 | 제32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120 | 제32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 121 | 제33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121 | 제33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 122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22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123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23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 124 | ③ 지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24 | ③ 지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5 | ④ 지원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5 | ④ 지원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126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26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127 | ⑥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7 | ⑥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8 |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 128 |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
| 129 | ①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29 | ①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 130 | ②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130 | ②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 131 | ③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31 | ③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132 | ④ 외국인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32 | ④ 외국인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133 | 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33 | 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 134 |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4 |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35 | 제36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 135 | 제36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
| 136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36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37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7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8 | 제37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38 | 제37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139 | 제38조(지원시설 등의 평가) | 139 | 제38조(지원시설 등의 평가) |
| 140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140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41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141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42 | 제3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2 | 제3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43 |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3 |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44 | 제41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44 | 제41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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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 145 |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
| 146 | 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46 | 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47 | 제43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2.12.13> | 147 | 제43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2.12.13> |
| 148 |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 148 |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
| 149 | 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149 | 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 150 |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150 |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 151 | 제6장 보칙 | 151 | 제6장 보칙 |
| 152 | 제45조(지도 및 감독 등) | 152 | 제45조(지도 및 감독 등) |
| 153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53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54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ㆍ일시 등을 지원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54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ㆍ일시 등을 지원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155 |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제33조제6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55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제33조제6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56 |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 아니면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56 |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 아니면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57 |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157 |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158 |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58 |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59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159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60 | 제7장 벌칙 | 160 | 제7장 벌칙 |
| 161 | 제48조(벌칙) | 161 | 제48조(벌칙) |
| 16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6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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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②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63 | ②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6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6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65 |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5 |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6 | 제50조(과태료) | 166 | 제50조(과태료) |
| 167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67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6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6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6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16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