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청소년복지 지원법
+0줄 추가
-0줄 삭제
38줄 수정
전체 버전 2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12-2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
| 4 | 제2조의2(실태조사) | 4 | 제2조의2(실태조사) |
| 5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 5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10.1> |
| 6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6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7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8 |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 8 |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
| 9 | 제3조(청소년의 우대) | 9 | 제3조(청소년의 우대) |
| 1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1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 ··· 동일한 4줄 펼치기 ··· | |||
| 1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12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12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 13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제4조(청소년증) | 14 | 제4조(청소년증) |
| 15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15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 16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16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 17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8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18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9 |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 19 |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
| 20 |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 20 |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
| 2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2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 ··· 동일한 4줄 펼치기 ··· | |||
| 2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2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 23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12.12, 2021.4.20> | 23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12.12, 2021.4.20> |
| 24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1.4.20> | 24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1.4.20> |
| 25 |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 25 |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
| 2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2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 2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2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28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8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2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30 |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 30 |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
| 3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3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3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3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 동일한 5줄 펼치기 ··· | |||
| 33 | 제8조(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3 | 제8조(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4 |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 34 |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
| 35 |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 35 |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
| 36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36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37 |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37 |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 38 |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 39 |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
| 40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40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 41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41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2 |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42 |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 43 |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43 |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44 |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 44 |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
| ··· 동일한 7줄 펼치기 ··· | |||
| 45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 45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
| 46 |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3> | 46 |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3> |
| 47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3.23> | 47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3.23> |
| 4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 4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
| 49 |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49 |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50 |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 50 |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
| 5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5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 5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
| 53 |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54 |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 55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55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6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 56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025.10.1> |
| 57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7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58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58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9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 59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0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60 |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1 |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61 |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62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62 |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3 |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ㆍ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63 |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ㆍ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4 |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4 |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5 |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 65 |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
| 66 | 제13조(상담 및 교육) | 66 | 제13조(상담 및 교육) |
| 6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6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68 |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 68 |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69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69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0 |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70 |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 7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7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 72 |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72 |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 ··· 동일한 3줄 펼치기 ··· | |||
| 73 |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3 |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4 |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74 |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 7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8> | 7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8> |
| 76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3.23> | 76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3.23> |
| 77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1.3.23> | 77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1.3.23> |
| 78 |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78 |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 79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3.10.24> | 79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3.10.24, 2025.10.1> |
| 8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 8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
| 81 |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81 |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 82 |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82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0.1> |
| 83 | 제17조 삭제 <2014.5.28> | 83 | 제17조 삭제 <2014.5.28> |
| 84 |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84 |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85 |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3.23> | 85 |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3.23> |
| ··· 동일한 5줄 펼치기 ··· | |||
| 86 |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86 |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 8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8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 88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8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9 |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 89 |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
| 9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 9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
| 91 |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 91 |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
| 92 |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2 |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3 |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 93 |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
| 9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9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9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9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96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96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97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7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8 |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98 |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 99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99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 동일한 3줄 펼치기 ··· | |||
| 10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10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101 | 제6장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개정 2018.12.18> | 101 | 제6장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개정 2018.12.18> |
| 102 | 제19조(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 102 | 제19조(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
| 103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8> | 103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8> |
| 104 |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개정 2018.12.18> | 104 |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개정 2018.12.18> |
| 105 |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105 |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 106 | 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 106 | 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
| 107 |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107 |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 108 | 제21조(보호지원후견인) | 108 | 제21조(보호지원후견인) |
| 109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109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 110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2.18> | 110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2.18> |
| 111 |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ㆍ지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 111 |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ㆍ지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
| 112 |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 112 |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
| 113 |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13 |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114 |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3.23> | 114 |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3.23> |
| ··· 동일한 3줄 펼치기 ··· | |||
| 115 |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3.23> | 115 |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3.23> |
| 116 |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 116 |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
| 117 |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 117 |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
| 118 | ⑤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 118 | ⑤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
| 119 | 제23조(정관) | 119 | 제23조(정관) |
| 120 | ① 청소년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0 | ① 청소년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1 | ② 청소년상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21 | ② 청소년상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2 | 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122 | 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 123 | ① 청소년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23 | ① 청소년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4 | ② 청소년상담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124 | ② 청소년상담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
| 125 | 제25조(보조금 및 출연 등) | 125 | 제25조(보조금 및 출연 등) |
| 126 |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126 |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 127 |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127 |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 128 | 제26조(임원) | 128 | 제26조(임원) |
| 129 | ① 청소년상담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0> | 129 | ① 청소년상담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0> |
| 130 |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 130 |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
| 131 | ③ 이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31 | ③ 이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 132 |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32 |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 133 | 제27조(이사장) | 133 | 제27조(이사장) |
| 134 |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 134 |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5.10.1> |
| 135 | ②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0> | 135 | ②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0> |
| 136 | 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36 | 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37 |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7 |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 동일한 4줄 펼치기 ··· | |||
| 138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138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 139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139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 140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140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 141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141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 142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42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143 |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3 |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4 |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144 |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 145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45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46 |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6 |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7 |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 147 |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
| 148 |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 148 |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
| 149 |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149 |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 15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5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15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15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 152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 152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5.10.1> |
| 153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 153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
| 154 |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154 |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 155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 155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
| 156 |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 156 |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
| 157 |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 2021.4.20> | 157 |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 2021.4.20> |
| 158 |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 158 |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
| 159 | 제32조의3(자립지원) | 159 | 제32조의3(자립지원) |
| 16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6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 161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1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2 | 제33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162 | 제33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
| 163 |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 163 |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
| 164 |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 164 |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
| 165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65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66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 166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
| 167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 167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2025.10.1> |
| 168 |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 168 |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
| 169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169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 170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170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71 | 제36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171 | 제36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 172 | 제9장 보칙 | 172 | 제9장 보칙 |
| 173 |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3 |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동일한 3줄 펼치기 ··· | |||
| 174 |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74 |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75 | 제39조(감독) | 175 | 제39조(감독) |
| 17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7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 177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177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178 |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78 |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179 | 제41조(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 179 | 제41조(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
| 180 |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0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181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81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82 |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182 |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 183 |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83 |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84 | ②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84 | ②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185 |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185 |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 186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86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187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187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88 | 제10장 벌칙 | 188 | 제10장 벌칙 |
| 189 | 제43조(벌칙) | 189 | 제43조(벌칙) |
| 190 | ①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3.23> | 190 | ①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3.23> |
| ··· 동일한 8줄 펼치기 ··· | |||
| 19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 19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
| 192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 192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
| 193 |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3 |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94 | 제45조(과태료) | 194 | 제45조(과태료) |
| 19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9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96 | ② 제33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96 | ② 제33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97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97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9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8> | 19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