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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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4-29 · 공포 2025-04-2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4-29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 4 | 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
| 5 |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 5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7 |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7 |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 8 |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8 |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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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9 |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 10 |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 11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
| 12 |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12 |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 13 |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13 |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 1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5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5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6 |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 16 |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
| 17 |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3.2, 2017.3.21> | 17 |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3.2, 2017.3.21, 2025.10.1> |
| 18 |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18 |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 19 |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9 |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20 | 제6조의2(정관) 활동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 | 제6조의2(정관) 활동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1 | 제6조의3(임원) | 21 | 제6조의3(임원) |
| 22 | ① 활동진흥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22 | ① 활동진흥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23 |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 23 |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 24 | ③ 상임이사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한다. | 24 | ③ 상임이사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한다. |
| 25 | ④ 비상임이사(활동진흥원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 25 | ④ 비상임이사(활동진흥원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 26 |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26 |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 27 |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27 |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 28 |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28 |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29 | ① 활동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9 | ① 활동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0 | ② 활동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0 | ② 활동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1 |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 31 |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
| 32 | ① 활동진흥원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32 | ① 활동진흥원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33 |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3 |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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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③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4 | ③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5 |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 35 |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
| 36 |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 36 |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
| 37 |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 37 |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
| 38 |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8 |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39 |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39 |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40 |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0 |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41 |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41 |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 42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42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43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43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44 |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 44 |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
| 45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5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46 |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 46 |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
| 47 |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47 |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 48 |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 48 |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
| 49 |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 49 |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
| 50 |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50 |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 51 |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51 |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52 | 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52 | 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 53 | 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53 | 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54 |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54 |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 55 |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55 |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
| 56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56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 57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 57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
| 58 | ④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 58 | ④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
| 59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 59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
| 60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13> | 60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13> |
| 61 |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 61 |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
| 62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을 통보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 62 |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을 통보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
| 63 | ⑨ 제8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 63 | ⑨ 제8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
| 64 |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 64 |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
| 65 |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 65 |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 66 |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66 |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 67 |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 67 |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
| 68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68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9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69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0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을 활동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70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을 활동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1 |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 71 |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2 |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2 |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3 |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 73 |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
| 74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후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74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후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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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2.6.10> | 75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2.6.10> |
| 76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 76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
| 77 |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7 |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78 |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78 |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 79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79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80 |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80 |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81 |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81 |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82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82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83 |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 83 |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
| 84 |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84 |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85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허가할 때 그 시설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85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허가할 때 그 시설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6 |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 86 |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
| 87 |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 87 |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0.1> |
| 88 | ② 삭제 <2007.7.27> | 88 | ② 삭제 <2007.7.27> |
| 89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 89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
| 90 |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 90 |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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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91 |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9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 9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
| 93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93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 94 |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 94 |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
| 95 |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95 |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 96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96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97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 97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
| 98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98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 99 |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 99 |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
| 100 |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 100 |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
| 101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101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 102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02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103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03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104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4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05 |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105 |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 106 |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06 |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107 |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 107 |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2025.10.1> |
| 108 |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 108 |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
| 109 |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09 |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10 |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0 |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11 |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11 |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112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12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113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ㆍ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3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ㆍ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4 |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14 |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5 |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 115 |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
| 116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7.3.21> | 116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7.3.21, 2025.10.1> |
| 117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 117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
| 118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2> | 118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
| 119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12.12> | 119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12.12> |
| 120 | ⑤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7.3.21, 2017.12.12> | 120 | ⑤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7.3.21, 2017.12.12> |
| 121 |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121 |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 122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22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23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123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24 |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 124 |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
| 125 |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25 |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26 |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6 |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7 | ③ 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127 | ③ 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28 |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 128 |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
| 129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129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30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 130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
| 131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2> | 131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
| 132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132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 133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133 |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
| 134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 134 |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
| 135 | ⑦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 135 | ⑦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
| 136 |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36 |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137 |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 137 |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
| 138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38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 139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139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40 |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0 |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41 |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141 |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 142 | 제2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42 | 제2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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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 143 |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
| 144 |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144 |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 145 |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145 |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 146 | 제25조(보험 가입) | 146 | 제25조(보험 가입) |
| 147 |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147 |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148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8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9 |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 149 |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
| 150 |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련시설이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증여되거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150 |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련시설이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증여되거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 15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 15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
| 152 |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 152 |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
| 153 |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폐지(閉止)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53 |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폐지(閉止)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54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 154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
| 155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155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 156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 156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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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 157 |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
| 15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15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159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 과정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 159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 과정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
| 16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1 | 제29조 삭제 <2016.5.29> | 161 | 제29조 삭제 <2016.5.29> |
| 162 |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 162 |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
| 16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금융ㆍ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6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금융ㆍ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164 |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ㆍ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 164 |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ㆍ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
| 165 |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 165 |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
| 166 |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66 |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67 |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 167 |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
| 168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19> | 168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5.10.1> |
| 169 |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 169 |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
| 170 |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 170 |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
| 17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7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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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72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173 |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3 |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4 |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174 |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 175 |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 175 |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
| 176 | ②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통보(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 176 | ②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통보(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
| 177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 177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
| 178 | ④ 허가ㆍ인가등 또는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 178 | ④ 허가ㆍ인가등 또는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
| 179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4.3.26> | 179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4.3.26> |
| 18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및 신고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24.3.26> | 18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및 신고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24.3.26> |
| 181 |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 181 |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
| 182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 182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
| 183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83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84 |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 184 |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
| 185 |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 185 |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
| 18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ㆍ나이ㆍ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 18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ㆍ나이ㆍ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
| 18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18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 188 |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 188 |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
| 189 | ①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189 | ①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 190 |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90 |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191 |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 191 |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
| 192 |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2.3> | 192 |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
| 193 | ⑤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193 | ⑤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 194 | ⑥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194 | ⑥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 195 |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 195 |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
| 19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19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 19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ㆍ재위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ㆍ재위탁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19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9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 19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ㆍ시기ㆍ목적ㆍ대상ㆍ내용ㆍ진행방법ㆍ평가ㆍ자원조달ㆍ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9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ㆍ시기ㆍ목적ㆍ대상ㆍ내용ㆍ진행방법ㆍ평가ㆍ자원조달ㆍ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00 | ⑤ 인증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200 | ⑤ 인증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201 | ⑥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01 | ⑥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202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3 |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 203 |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
| 204 | ① 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204 | ① 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 205 |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205 |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206 |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06 |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20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0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208 |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 208 |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
| 209 | ①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209 | ①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10 |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210 |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 211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11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212 |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 212 |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
| 213 |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213 |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214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14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215 | ③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 215 | ③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
| 216 |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16 |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17 |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 217 |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
| 218 |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 218 |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
| 219 |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219 |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 220 |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220 |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 221 |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21 |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22 | ②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222 | ②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 223 |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23 |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224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24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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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⑤ 시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225 | ⑤ 시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226 | ⑥ 시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26 | ⑥ 시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227 |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 227 |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
| 228 | ①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28 | ①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
| 229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29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30 | 230 | ||
| 231 | [전문개정 2014.1.21] | 231 | [전문개정 2014.1.21] |
| 232 | 232 | ||
| 233 | [제40조에서 이동 <2014.1.21> | 233 | [제40조에서 이동 <2014.1.21> |
| 234 | 제42조 삭제 <2010.5.17> | 234 | 제42조 삭제 <2010.5.17> |
| 235 | 제43조 삭제 <2010.5.17> | 235 | 제43조 삭제 <2010.5.17> |
| 236 | 제44조 삭제 <2010.5.17> | 236 | 제44조 삭제 <2010.5.17> |
| 237 | 제45조 삭제 <2010.5.17> | 237 | 제45조 삭제 <2010.5.17> |
| 238 | 제46조 삭제 <2010.5.17> | 238 | 제46조 삭제 <2010.5.17> |
| 239 |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 239 |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
| 240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240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 241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1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42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수련지구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242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수련지구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 243 | ④ 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3 | ④ 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4 |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 244 |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
| 245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45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46 |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246 |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24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24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 248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248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 249 | 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49 | 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250 |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50 |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251 | 제50조(수용 및 사용) | 251 | 제50조(수용 및 사용) |
| 252 |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252 |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 253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253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 254 | 제51조(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 254 | 제51조(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
| 255 | ① 수련지구에 설치하는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설치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 외의 자가 그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에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255 | ① 수련지구에 설치하는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설치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 외의 자가 그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에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256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56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257 |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257 |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 258 | ①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면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면허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4.3.26> | 258 | ①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면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면허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4.3.26> |
| 259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59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26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면허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6> | 26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면허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6> |
| 261 | ④ 삭제 <2024.3.26> | 261 | ④ 삭제 <2024.3.26> |
| 262 |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262 |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 263 |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 263 |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
| 26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 26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
| 26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26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266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66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67 |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267 |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 268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268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 269 | ②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269 | ②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 270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270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271 |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 271 |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
| 272 |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72 |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73 |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273 |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274 |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274 |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 27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27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 276 | ②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76 | ②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277 |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77 |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78 |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 278 |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
| 279 | ①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79 | ①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280 | 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80 | 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281 |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 281 |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
| 282 | ①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ㆍ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282 | ①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ㆍ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 283 | ②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83 | ②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284 |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 284 |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
| 285 |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 285 |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
| 28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 28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
| 28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8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288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88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89 |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 289 |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
| 29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29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 291 |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291 |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292 |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92 |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93 |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93 |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294 |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 294 |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
| 29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29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 296 | 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 296 | 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
| 297 |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297 |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 298 | 제7장 보칙 | 298 | 제7장 보칙 |
| 299 | 제66조(조세 감면 등) | 299 | 제66조(조세 감면 등) |
| 300 | ①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300 | ①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301 | ②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301 | ②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 302 | ③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302 | ③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303 | 제67조(감독) | 303 | 제67조(감독) |
| 30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0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305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305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306 |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306 |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 307 |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307 |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08 | 제8장 벌칙 | 308 | 제8장 벌칙 |
| 309 | 제70조(벌칙) | 309 | 제70조(벌칙) |
| 31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1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1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1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12 |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12 |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13 | 제72조(과태료) | 313 | 제72조(과태료) |
| 31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1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1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8.3.13> | 31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8.3.13> |
| 3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3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