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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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8-04 · 공포 2022-02-0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8-04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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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1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2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4 제3조 삭제 <1977.12.31> 4 제3조 삭제 <1977.12.31>
5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5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6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6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7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7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8 제5조 삭제 <2011.5.30> 8 제5조 삭제 <2011.5.30>
9 제2장 자격 <개정 2011.5.30> 9 제2장 자격 <개정 2011.5.30>
10 제6조 삭제 <1977.12.31> 10 제6조 삭제 <1977.12.31>
11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11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12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2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3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제8조(자격) 14 제8조(자격)
1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1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16 ② 삭제 <1977.12.31> 16 ② 삭제 <1977.12.31>
17 ③ 삭제 <2015.8.11> 17 ③ 삭제 <2015.8.11>
18 ④ 삭제 <1995.1.5> 18 ④ 삭제 <1995.1.5>
19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9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20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20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21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1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2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2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3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3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4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24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2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9.8.20> 2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9.8.20>
26 ② 삭제 <1995.1.5> 26 ② 삭제 <1995.1.5>
27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7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8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8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9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개정 2011.5.30> 29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개정 2011.5.30>
30 제13조(실무수련) 30 제13조(실무수련)
31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1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2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32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33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3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4 ④ 실무수련의 과목과 절차, 평가기준, 그 밖에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④ 실무수련의 과목과 절차, 평가기준, 그 밖에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35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36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36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3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2013.3.23> 3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2013.3.23>
38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8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9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11.26> 39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11.26>
40 제15조 삭제 <2011.5.30> 40 제15조 삭제 <2011.5.30>
41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3.23> 41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3.23>
42 제16조(시험과목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제16조(시험과목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제16조의2 삭제 <2011.5.30> 43 제16조의2 삭제 <2011.5.30>
44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2.18> 44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2.18>
45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신설 2011.5.30> 45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신설 2011.5.30>
46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46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47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7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4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4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0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50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51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51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52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52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53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53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54 ⑧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54 ⑧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55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55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5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5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5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5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58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58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5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0 ② 삭제 <2015.8.11> 60 ② 삭제 <2015.8.11>
6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6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62 제4장 업무 <개정 2011.5.30> 62 제4장 업무 <개정 2011.5.30>
63 제19조(업무 내용) 63 제19조(업무 내용)
64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64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65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4.30> 65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4.30>
66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66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67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7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6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6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0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70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71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71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72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72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7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7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25.10.1>
74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74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75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75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76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6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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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77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78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9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0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0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1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1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2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82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83 제22조 삭제 <2000.1.28> 83 제22조 삭제 <2000.1.28>
84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84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8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8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8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8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87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개정 2011.5.30> 87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개정 2011.5.30>
88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88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89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20.2.18> 89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20.2.18>
90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0.2.18> 90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0.2.18>
9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20.2.18> 9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20.2.18>
92 ④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2018.12.18> 92 ④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2018.12.18>
93 ⑤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8.12.18> 93 ⑤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8.12.18>
94 ⑥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8.12.18> 94 ⑥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8.12.18>
95 ⑦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5.30, 2018.12.18> 95 ⑦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5.30, 2018.12.18>
96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2018.12.18> 96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2018.12.18>
97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5.22, 2018.12.18, 2019.4.30, 2020.12.29, 2021.3.16> 97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5.22, 2018.12.18, 2019.4.30, 2020.12.29, 2021.3.16>
98 ⑩ 제9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2018.12.18, 2019.4.30> 98 ⑩ 제9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2018.12.18, 2019.4.30>
99 제23조의2 삭제 <1995.1.5> 99 제23조의2 삭제 <1995.1.5>
100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100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101 제25조 삭제 <1995.1.5> 101 제25조 삭제 <1995.1.5>
102 제26조 삭제 <1999.2.5> 102 제26조 삭제 <1999.2.5>
103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03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04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104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105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2.18> 105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2.18>
10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0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07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7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8 제28조의2(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08 제28조의2(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09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2.18> 109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2.18>
110 제30조(보고ㆍ조사 등) 110 제30조(보고ㆍ조사 등)
11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1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12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12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13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113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114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114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116 제5장의2 징계 <신설 2011.5.30> 116 제5장의2 징계 <신설 2011.5.30>
117 제30조의3(징계) 117 제30조의3(징계)
11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2.2.3> 11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2.2.3>
119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9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0 ③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2.3> 120 ③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2.3>
121 ④ 삭제 <2015.8.11> 121 ④ 삭제 <2015.8.11>
122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22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23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123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124 ①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13.3.23> 124 ①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13.3.23>
125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5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6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26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8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개정 2022.2.3> 128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개정 2022.2.3>
129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129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130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3> 130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3>
131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131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132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32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33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133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134 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34 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35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135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136 제31조의4(윤리규정) 136 제31조의4(윤리규정)
137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137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138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8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9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건축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139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건축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140 제33조 삭제 <2011.5.30> 140 제33조 삭제 <2011.5.30>
141 제34조 삭제 <2011.5.30> 141 제34조 삭제 <2011.5.30>
142 제35조(정관) 142 제35조(정관)
143 ① 건축사협회는 정관을 작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43 ① 건축사협회는 정관을 작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44 ②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4 ②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5 제36조(「민법」의 적용) 건축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45 제36조(「민법」의 적용) 건축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46 제37조 삭제 <2001.8.14> 146 제37조 삭제 <2001.8.14>
147 제38조 삭제 <2022.2.3> 147 제38조 삭제 <2022.2.3>
148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48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49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신설 2015.8.11> 149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신설 2015.8.11>
150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150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151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51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52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52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53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53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54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54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55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155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156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56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5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5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58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58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59 제38조의6(보증규정) 159 제38조의6(보증규정)
160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0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1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1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2 제38조의7(공제규정) 162 제38조의7(공제규정)
163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3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4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4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5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165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16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16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167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167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16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6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70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170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171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71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72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72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73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73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74 제6장의3 보칙 <개정 2015.8.11> 174 제6장의3 보칙 <개정 2015.8.11>
175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175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17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17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17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9 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9 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80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0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1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81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82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182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183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3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4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4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5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5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6 제39조의4(몰수ㆍ추징)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186 제39조의4(몰수ㆍ추징)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187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2019.8.20> 187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2019.8.20>
188 제41조(과태료) 188 제41조(과태료)
18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9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92 제42조 192 제42조
193 제43조 삭제 <1984.12.31> 193 제43조 삭제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