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정ㆍ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및 항공기의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항공연료 사용량 및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이하 "모니터링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한 항공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 대한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이행의무자가 합병ㆍ분할하는 경우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은 이 법에서 정한 이행의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이행의무자는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이행의무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및 지정취소,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검증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① 이행의무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부터 배출량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기관은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행의무자와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상쇄의무량을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지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그 이행의무자의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 등)
① 이행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영구히 삭제함으로써 상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기관은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행의무자와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의 보관)
①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과 관련된 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보고서, 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16조(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2월 20일 | 203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정ㆍ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및 항공기의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항공연료 사용량 및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이하 "모니터링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한 항공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 대한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이행의무자가 합병ㆍ분할하는 경우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은 이 법에서 정한 이행의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이행의무자는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이행의무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및 지정취소,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검증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① 이행의무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부터 배출량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기관은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행의무자와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상쇄의무량을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지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그 이행의무자의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 등)
① 이행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영구히 삭제함으로써 상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기관은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행의무자와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의 보관)
①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과 관련된 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보고서, 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16조(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