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토안전관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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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07-1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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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등기) | 3 | 제3조(설립등기) |
| 4 |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제4조(사무소) | 6 | 제4조(사무소) |
| 7 | 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7 | 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8 |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8 |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9 |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 9 |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
| 10 |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7.27> | 10 |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7.27> |
| 11 | 제6조(임원) | 11 | 제6조(임원) |
| 12 |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2 |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3 | ②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13 | ②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14 |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14 |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 15 | 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 15 | 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
| 16 |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6 |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17 | 제8조(자금의 조달 등) | 17 | 제8조(자금의 조달 등) |
| 18 |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 18 |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
| 19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제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 | 제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21 | 제10조(출자 등) | 21 | 제10조(출자 등) |
| 22 | ① 관리원은 관리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22 | ① 관리원은 관리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 23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 |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24 |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 25 |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 25 |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
| 26 |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26 |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 2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28 | 제13조(채권의 발행) | 28 | 제13조(채권의 발행) |
| 29 |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9 |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 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1 |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31 |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 32 |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32 |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33 |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 |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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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제14조(잉여금의 처리) 관리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34 | 제14조(잉여금의 처리) 관리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 35 |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35 |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36 |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36 |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 37 |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 37 |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
| 38 | ① 관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8 | ① 관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39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40 | 제18조(지도ㆍ감독) | 40 | 제18조(지도ㆍ감독) |
| 4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4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4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4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43 | 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43 | 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 44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4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45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45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46 | 제22조(「민법」의 준용)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6 | 제22조(「민법」의 준용)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47 | 제23조(산하기관) | 47 | 제23조(산하기관) |
| 48 |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48 |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 49 | ② 관리원의 원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 49 | ② 관리원의 원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
| 50 |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50 |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 51 | 제24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1 | 제24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2 | 제25조(과태료) | 52 | 제25조(과태료) |
| 53 |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3 |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5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