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
제9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본다.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ㆍ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12조(역세권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달빛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5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1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2월 13일 | 202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
제9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본다.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ㆍ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12조(역세권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달빛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5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1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