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5.1.31>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9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10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및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5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직접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④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31> 제17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8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규모ㆍ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민간자본 유치)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2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6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3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7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업무방해 죄)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월 31일 | 207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5.1.31>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9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10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및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5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직접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④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31> 제17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8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규모ㆍ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민간자본 유치)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2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6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3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7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업무방해 죄)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