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17, 2019.8.27, 2020.1.29, 2021.7.20, 2025.8.14>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도시쇠퇴 현황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19.8.27>
②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④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둔다.
⑤ 그 밖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서로 다른 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7>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8.27>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12.22>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12.22>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7.20>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ㆍ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20.12.22>
⑤ 제3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⑥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8.27>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9.8.27>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이하 "인정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인정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7.20>
③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정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인정사업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0>
⑤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1.7.20>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⑦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⑧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7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7.20>
⑨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각각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인정사업계획"으로 본다. <신설 2021.7.20>
⑩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1.7.20>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2.26, 2023.5.16>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1.7, 2015.1.6, 2018.3.20, 2023.6.9>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10>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6.10>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8.27, 2022.6.10>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신설 2019.8.27, 2022.6.10>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8.27>
⑧ 제7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신설 2019.8.27>
⑨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7.20>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12.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⑥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7장 특별재생지역 <신설 2018.4.17>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재생지역은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본다.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특별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재생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에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③ 특별재생계획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그 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며,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① 특별재생계획은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별재생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특별재생지역의 용도지역은 특별재생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실효된 특별재생계획의 내용,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재생계획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8.27>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하 "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혁신지구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20조제4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혁신지구계획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계획의 주민 공람 및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0>
④ 혁신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2.6>
⑤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은 "혁신지구"로 보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은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가 있은 날"로 본다. <개정 2021.7.20>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혁신지구의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①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4.2.6>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본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수립"은 "인가"로, 제20조제4항 단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지구를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통합심의)
① 특별위원회는 혁신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통합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가 검토 및 심의를 거친 사항(중복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 또는 인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이주민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제52조제2항제1호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제5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준공검사 등)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준공검사 권한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종전사업의 관련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로 본다.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가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면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권한은 종전사업 부분에만 미친다.
③ 중복지정 사업에 대한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는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사업의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고시된 때에는 혁신지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의 권리관계,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은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 등의 제한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해제된다.
④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신설 2023.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55조의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제55조의3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64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3.6.9>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하려면 해당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이하 "국가시범지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가시범지구계획"으로 보고,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그 밖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 및 효력 등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며, 국가시범지구에서의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제9장 보칙 <신설 2019.8.27>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신설 2021.7.20>
제61조(벌칙)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공포일: 2025년 8월 14일 | 210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17, 2019.8.27, 2020.1.29, 2021.7.20, 2025.8.14>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도시쇠퇴 현황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19.8.27>
②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④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둔다.
⑤ 그 밖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서로 다른 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7>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8.27>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12.22>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12.22>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7.20>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ㆍ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20.12.22>
⑤ 제3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⑥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8.27>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9.8.27>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이하 "인정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인정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7.20>
③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정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인정사업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0>
⑤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1.7.20>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⑦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⑧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7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7.20>
⑨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각각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인정사업계획"으로 본다. <신설 2021.7.20>
⑩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1.7.20>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2.26, 2023.5.16>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1.7, 2015.1.6, 2018.3.20, 2023.6.9>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10>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6.10>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8.27, 2022.6.10>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신설 2019.8.27, 2022.6.10>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8.27>
⑧ 제7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신설 2019.8.27>
⑨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7.20>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12.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⑥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7장 특별재생지역 <신설 2018.4.17>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재생지역은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본다.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특별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재생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에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③ 특별재생계획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그 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며,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① 특별재생계획은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별재생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특별재생지역의 용도지역은 특별재생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실효된 특별재생계획의 내용,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재생계획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8.27>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하 "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혁신지구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20조제4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혁신지구계획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계획의 주민 공람 및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0>
④ 혁신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2.6>
⑤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은 "혁신지구"로 보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은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가 있은 날"로 본다. <개정 2021.7.20>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혁신지구의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①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4.2.6>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본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수립"은 "인가"로, 제20조제4항 단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지구를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통합심의)
① 특별위원회는 혁신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통합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가 검토 및 심의를 거친 사항(중복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 또는 인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이주민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제52조제2항제1호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제5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준공검사 등)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준공검사 권한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종전사업의 관련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로 본다.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가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면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권한은 종전사업 부분에만 미친다.
③ 중복지정 사업에 대한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는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사업의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고시된 때에는 혁신지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의 권리관계,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은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 등의 제한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해제된다.
④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신설 2023.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55조의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제55조의3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64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3.6.9>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하려면 해당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이하 "국가시범지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가시범지구계획"으로 보고,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그 밖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 및 효력 등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며, 국가시범지구에서의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제9장 보칙 <신설 2019.8.27>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신설 2021.7.20>
제61조(벌칙)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