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책추진 체계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정부는 드론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ㆍ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일정한 범위의 지상과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드론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제3항제2호에 따라 비행승인을 면제 또는 간소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드론공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드론공원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 및 드론공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드론시스템을 첨단화한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첨단기술(드론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첨단기술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이 개발한 드론첨단기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드론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ㆍ평가ㆍ검정(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인증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연구 활동과 드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사용사업자 중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사업자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드론비행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제4장 보칙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드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증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여비의 산정기준, 징수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공포일: 2024년 2월 13일 | 202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책추진 체계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정부는 드론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ㆍ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일정한 범위의 지상과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드론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제3항제2호에 따라 비행승인을 면제 또는 간소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드론공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드론공원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 및 드론공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드론시스템을 첨단화한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첨단기술(드론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첨단기술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이 개발한 드론첨단기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드론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ㆍ평가ㆍ검정(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인증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연구 활동과 드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사용사업자 중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사업자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드론비행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제4장 보칙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드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증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여비의 산정기준, 징수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