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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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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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
| 4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 4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
| 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6 |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 6 |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
| 7 |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7 |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8 |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8 |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 9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11> | 9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11> |
| 10 |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10 |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 11 |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1 |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2 |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 12 |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
| 13 | ⑤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3 | ⑤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4 |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6.1.19, 2023.8.8> | 14 |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6.1.19, 2023.8.8> |
| 15 | ⑦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ㆍ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5 | ⑦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ㆍ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6 | ⑧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6 | ⑧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17 |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17 |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 18 |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6.12, 2020.6.9> | 18 |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6.12, 2020.6.9> |
| 19 |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 19 |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
| 20 |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 20 |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
| 21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1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2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2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3 |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3 |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24 |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6.12> | 25 |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6.12> |
| 26 |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 26 |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
| 27 | 제7조(투자의향서) | 27 | 제7조(투자의향서) |
| 28 |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28 |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29 |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29 |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 30 | ③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30 | ③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31 | 제8조(산업단지계획) | 31 | 제8조(산업단지계획) |
| 32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 32 |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
| 33 |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33 |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 34 |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 34 |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
| 35 |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36 |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 37 |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37 |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38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 38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
| 39 |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평가서 관련 사항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 39 |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평가서 관련 사항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
| 40 | ④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40 | ④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41 |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 41 |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
| 42 |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 42 |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
| 43 |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하여 따로 제출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 43 |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하여 따로 제출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
| 44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1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 44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1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
| 45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 45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
| 46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46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 47 | 제11조(통합조정회의) | 47 | 제11조(통합조정회의) |
| 48 | ① 지정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48 | ① 지정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49 | ②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49 | ②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 50 |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0 |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51 |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 51 |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
| 52 |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 52 |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
| 53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3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4 | ③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54 | ③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55 | ④ 국무조정실에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55 | ④ 국무조정실에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6 | ⑤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56 | ⑤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57 |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 57 |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
| 58 | ①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58 | ①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59 | ②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 59 | ②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
| 60 |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 60 |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
| 61 |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61 |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 62 | ②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 62 | ②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
| 63 |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 63 |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
| 64 |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 64 |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
| 65 |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65 |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66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 66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
| 67 | ③ 삭제 <2018.6.12> | 67 | ③ 삭제 <2018.6.12> |
| 68 | ④ 삭제 <2018.6.12> | 68 | ④ 삭제 <2018.6.12> |
| 69 |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 69 |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
| 70 |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70 |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 71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71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 72 |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72 |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 73 |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 73 |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
| 74 |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4 |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5 | ②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 75 | ②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
| 76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76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77 |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 77 |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
| 78 | ① 이 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11.8.4> | 78 | ① 이 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11.8.4> |
| 79 |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투자의향서에 의한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79 |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투자의향서에 의한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80 |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받은 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80 |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받은 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81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간 이견조정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81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간 이견조정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82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82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83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83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 84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등을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 84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등을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
| 85 |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 85 |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
| 86 | ① 지정권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이하 "산업입지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 86 | ① 지정권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이하 "산업입지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
| 87 | ② 산업단지계획과 관련된 협의, 평가 및 검토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내용과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87 | ② 산업단지계획과 관련된 협의, 평가 및 검토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내용과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 88 | ③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된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에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및 지연사유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8 | ③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된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에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및 지연사유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89 |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89 |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 90 | 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 90 | 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2025.10.1> |
| 9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92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92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 93 |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93 |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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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94 |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 95 | ① 지정권자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고 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보관장ㆍ통로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 95 | ① 지정권자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고 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보관장ㆍ통로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
| 96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96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97 | ③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97 | ③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 98 |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 98 |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
| 99 |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擬制)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20.6.9> | 99 |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擬制)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20.6.9> |
| 100 |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100 |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 101 | ①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 101 | ①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
| 102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02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03 |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 103 |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
| 104 |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 104 |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
| 105 |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20.6.9> | 105 |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20.6.9> |
| 106 |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20.6.9> | 106 |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20.6.9> |
| 107 | ④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6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8.4> | 107 | ④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6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8.4> |
| 108 |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108 |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 109 |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 109 |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
| 110 |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1.11> | 110 |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1.11, 2025.10.1> |
| 111 |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111 |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 112 |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 112 |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
| 113 |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113 |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 114 |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14 |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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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 115 |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
| 116 | 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ㆍ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116 | 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ㆍ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 117 |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ㆍ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117 |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ㆍ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118 |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118 |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19 |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19 |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20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120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121 |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 121 |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