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8.11, 2016.12.2, 2020.6.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1>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2023.12.26>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1>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18.12.31>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제2항에 따른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제22조제5항에 따른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토지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④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⑤ 새만금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⑥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① 개발계획이 승인ㆍ변경승인된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②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토지용도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립, 대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⑥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ㆍ고시된 실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합계획이 승인된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통합계획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36조의4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④ 새만금청장이 통합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계획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새만금개발청의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6.3, 2015.8.11>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새만금사업지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5.8.11>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⑤ 국가는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 5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종전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⑥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또는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5.8.11, 2016.12.2>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제16조(손실보상)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또는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새만금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4.6.3, 2015.7.24, 2015.8.11,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0.1.29, 2020.3.31, 2021.7.20, 2021.11.30, 2024.1.2>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관계법률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⑤ 새만금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⑥ 제1항에 따라 관계법률등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률등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5.8.11, 2016.12.2>
제1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새만금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원형지(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② 사업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가격결정 방법,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①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공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용도별로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토지용도별 규모와 용도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의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20.1.29>
제28조(보고ㆍ검사 등)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새만금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ㆍ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5.10.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2.26>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물사용부담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5.10.1>
⑤ 물사용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 2025.10.1>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 2018.3.20, 2020.2.18, 2020.6.9, 2022.12.27>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6>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ㆍ환경ㆍ해양ㆍ도시ㆍ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새만금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⑦ 새만금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ㆍ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③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1, 2015.8.11, 2020.6.9>
④ 새만금청의 조직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0.6.9>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3.20>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이 공사로 출자된 경우 공사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하는 때에는 출자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① 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에 「국유재산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산정한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현금(현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으로 상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취득한 주식을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환절차ㆍ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6(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6조의7(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의8(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2.27, 2024.12.3>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36조의10(자금조달)
①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의11(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공사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의12(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17(감독)
① 새만금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1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2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새만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20.1.29>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4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9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2.2>
③ 새만금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1.1.12>
제52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의4(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신설 2022.2.3>
제53조의2(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① 간척과 새만금사업 및 그 밖의 관련 유산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박물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의3(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박물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의4(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의5(임직원)
① 박물관에는 상임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임원으로서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의6(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3조의7(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박물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53조의10(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3조의11(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의12(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14(감독)
①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53조의15(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농지 등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ㆍ방조제ㆍ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8.12.31>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5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31, 2020.1.29>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9>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3.12.26>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58조의3(산업평화의 유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3.12.26>
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⑤ 국가는 국민이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⑦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62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7>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허용된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24.9.20>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제6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 전단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없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8.11, 2020.6.9>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제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6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68조(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새만금청장은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②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 및 결정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④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새만금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20.6.9>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⑥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신설 2016.12.2>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18.3.20, 2020.2.18, 2023.3.21, 2023.8.8, 2024.2.6, 2024.10.22>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할 때에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8.11, 2020.6.9>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5.8.11>
④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⑥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2015.8.11, 2016.1.19, 2020.6.9>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5.8.11>
제73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건설공사 등의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②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3.20>
④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8.11, 2025.10.1>
제10장 벌칙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의20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2020.2.18>
④ 제36조의16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3.2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20, 2020.1.29>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과태료)
① 제6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6조의15를 위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2018.3.20>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3일 | 20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8.11, 2016.12.2, 2020.6.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1>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2023.12.26>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1>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18.12.31>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제2항에 따른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제22조제5항에 따른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토지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④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⑤ 새만금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⑥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① 개발계획이 승인ㆍ변경승인된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②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토지용도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립, 대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⑥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ㆍ고시된 실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합계획이 승인된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통합계획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36조의4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④ 새만금청장이 통합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계획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새만금개발청의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6.3, 2015.8.11>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새만금사업지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5.8.11>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⑤ 국가는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 5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종전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⑥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또는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5.8.11, 2016.12.2>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제16조(손실보상)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또는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새만금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4.6.3, 2015.7.24, 2015.8.11,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0.1.29, 2020.3.31, 2021.7.20, 2021.11.30, 2024.1.2>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관계법률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⑤ 새만금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⑥ 제1항에 따라 관계법률등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률등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5.8.11, 2016.12.2>
제1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새만금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원형지(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② 사업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가격결정 방법,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①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공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용도별로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토지용도별 규모와 용도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의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20.1.29>
제28조(보고ㆍ검사 등)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새만금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ㆍ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5.10.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2.26>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물사용부담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5.10.1>
⑤ 물사용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 2025.10.1>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 2018.3.20, 2020.2.18, 2020.6.9, 2022.12.27>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6>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ㆍ환경ㆍ해양ㆍ도시ㆍ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새만금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⑦ 새만금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ㆍ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③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1, 2015.8.11, 2020.6.9>
④ 새만금청의 조직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0.6.9>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3.20>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이 공사로 출자된 경우 공사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하는 때에는 출자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① 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에 「국유재산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산정한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현금(현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으로 상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취득한 주식을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환절차ㆍ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6(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6조의7(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의8(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2.27, 2024.12.3>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36조의10(자금조달)
①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의11(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공사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의12(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17(감독)
① 새만금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1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2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새만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20.1.29>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4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9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2.2>
③ 새만금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1.1.12>
제52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의4(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신설 2022.2.3>
제53조의2(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① 간척과 새만금사업 및 그 밖의 관련 유산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박물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의3(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박물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의4(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의5(임직원)
① 박물관에는 상임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임원으로서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의6(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3조의7(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박물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53조의10(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3조의11(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의12(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14(감독)
①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53조의15(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농지 등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ㆍ방조제ㆍ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8.12.31>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5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31, 2020.1.29>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9>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3.12.26>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58조의3(산업평화의 유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3.12.26>
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⑤ 국가는 국민이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⑦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62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7>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허용된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24.9.20>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제6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 전단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없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8.11, 2020.6.9>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제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6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68조(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새만금청장은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②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 및 결정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④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새만금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20.6.9>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⑥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신설 2016.12.2>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18.3.20, 2020.2.18, 2023.3.21, 2023.8.8, 2024.2.6, 2024.10.22>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할 때에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8.11, 2020.6.9>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5.8.11>
④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⑥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2015.8.11, 2016.1.19, 2020.6.9>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5.8.11>
제73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건설공사 등의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②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3.20>
④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8.11, 2025.10.1>
제10장 벌칙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의20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2020.2.18>
④ 제36조의16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3.2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20, 2020.1.29>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과태료)
① 제6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6조의15를 위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