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국토정보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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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2-2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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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등기) 3 제3조(등기)
4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4조(사무소) 6 제4조(사무소)
7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7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8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8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9 제5조(정관 등) 9 제5조(정관 등)
10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1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2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3 제7조(임원) 13 제7조(임원)
14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14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15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15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16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16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17 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17 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18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18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19 ①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19 ①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20 ②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 ②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1 제9조(자금의 조달 등) 21 제9조(자금의 조달 등)
22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22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23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제10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4 제10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5 제11조(출자 등) 25 제11조(출자 등)
26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26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27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28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29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9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30 제14조(채권의 발행) 30 제14조(채권의 발행)
31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1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2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2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3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3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4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34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35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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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36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37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37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38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8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3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40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40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4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4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4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3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4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5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5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6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6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7 제22조(과태료) 47 제22조(과태료)
48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8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