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국토정보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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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2-2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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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등기) | 3 | 제3조(등기) |
| 4 |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제4조(사무소) | 6 | 제4조(사무소) |
| 7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7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8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8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 9 | 제5조(정관 등) | 9 | 제5조(정관 등) |
| 10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1 |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12 |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2 |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3 | 제7조(임원) | 13 | 제7조(임원) |
| 14 |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 14 |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
| 15 |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 15 |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
| 16 |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16 |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 17 | 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17 | 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 18 |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18 |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 19 | ①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 19 | ①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
| 20 | ②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20 | ②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21 | 제9조(자금의 조달 등) | 21 | 제9조(자금의 조달 등) |
| 22 |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22 |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 23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 | 제10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4 | 제10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25 | 제11조(출자 등) | 25 | 제11조(출자 등) |
| 26 |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26 |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 27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8 |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28 |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 29 |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29 |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 30 | 제14조(채권의 발행) | 30 | 제14조(채권의 발행) |
| 31 |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31 |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 32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2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3 |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33 |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 34 |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 34 |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
| 35 |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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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36 |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 37 |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 37 |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
| 38 |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8 |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39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 40 |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 40 |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
| 4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4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 4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43 |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3 |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4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44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45 |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5 |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46 |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6 |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7 | 제22조(과태료) | 47 | 제22조(과태료) |
| 48 |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8 |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4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