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도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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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1-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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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사무소) | 3 | 제3조(사무소) |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5 |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5 |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6 | 제4조(자본금) | 6 | 제4조(자본금) |
| 7 |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1.9.16, 2015.12.29, 2020.2.4, 2022.6.10> | 7 |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1.9.16, 2015.12.29, 2020.2.4, 2022.6.10> |
| 8 |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1> | 8 |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1> |
| 9 | ③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9 | ③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 10 | 제5조(주식의 발행 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10 | 제5조(주식의 발행 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11 |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 11 |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
| 12 | 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 12 | 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
| 13 |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30> | 13 |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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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7조(등기) | 14 | 제7조(등기) |
| 15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5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 17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
| 18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8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9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9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0 | 제10조 삭제 <2009.1.30> | 20 | 제10조 삭제 <2009.1.30> |
| 21 |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21 |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22 | 제12조(업무) | 22 | 제12조(업무) |
| 23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6, 2013.7.30, 2024.1.23> | 23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6, 2013.7.30, 2024.1.23> |
| 24 |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24 |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25 | ③ 제1항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 25 | ③ 제1항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
| 26 |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 26 |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
| 27 | ① 공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7 | ① 공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8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28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 29 |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 29 |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
| 30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30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 31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그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부담한 유료도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든 비용을 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유료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 31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그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부담한 유료도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든 비용을 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유료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
| 3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3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 33 |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9.16> | 33 |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9.16> |
| 34 |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34 |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35 | 제14조(손익금의 처리) | 35 | 제14조(손익금의 처리) |
| 36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1.9.16> | 36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1.9.16> |
| 37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9.16> | 37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9.16> |
| 38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 38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
| 39 |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 39 |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
| 40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차관(借款)을 할 수 있다. | 40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차관(借款)을 할 수 있다. |
| 41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41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 42 | ③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4> | 42 | ③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4> |
| 43 | 제16조(보조금 등) | 43 | 제16조(보조금 등) |
| 44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44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 45 | ② 국가는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45 | ② 국가는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 46 |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 46 |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
| 47 | 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47 | 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48 | ② 제1항에서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 48 | ② 제1항에서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
| 49 | ③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9 | ③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0 |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 50 |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
| 51 | ① 원인제공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51 | ① 원인제공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 52 | ②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2 | ②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3 | ③ 원인제공자는 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3 | ③ 원인제공자는 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5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55 |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공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를 두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55 |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공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를 두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56 |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 56 |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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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7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8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8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9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9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0 | 제16조의5(승인의 제한 등) | 60 | 제16조의5(승인의 제한 등) |
| 6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3 | 제17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63 | 제17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 64 |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 64 |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
| 65 | ①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0.6.9> | 65 | ①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0.6.9> |
| 66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1> | 66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1> |
| 67 |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67 |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 68 | 제2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 68 | 제2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
| 69 | 제21조(과태료) | 69 | 제21조(과태료) |
| 70 | 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 70 | 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
| 7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7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