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부동산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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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0-12-1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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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
| 2 | 제2조(법인격)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 2 | 제2조(법인격)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
| 3 | 제3조(사무소) | 3 | 제3조(사무소) |
| 4 | ① 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4 | ① 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 5 | ② 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 5 | ② 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
| 6 | 제4조(자본금) | 6 | 제4조(자본금) |
| 7 | ① 부동산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6.9> | 7 | ① 부동산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6.9> |
| 8 |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 8 |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
| 9 | ③ 부동산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개정 2020.6.9> | 9 | ③ 부동산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개정 2020.6.9> |
| 10 | 제5조(주식의 발행 등)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9> | 10 | 제5조(주식의 발행 등)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
| 11 | 제6조(정관) | 11 | 제6조(정관) |
| 12 | ① 부동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 12 | ① 부동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
| 13 | ② 부동산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 13 | ② 부동산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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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7조(등기) | 14 | 제7조(등기) |
| 15 | 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6.9> | 15 | 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6.9> |
| 1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 17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
| 18 | 제9조(임직원 등) | 18 | 제9조(임직원 등) |
| 19 | ① 부동산원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6.9> | 19 | ① 부동산원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6.9> |
| 20 | ② 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 20 | ② 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
| 21 | ③ 감사는 부동산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20.6.9> | 21 | ③ 감사는 부동산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20.6.9> |
| 22 | ④ 부동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6.9> | 22 | ④ 부동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6.9> |
| 23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3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24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부동산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 24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부동산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
| 25 | 제12조(업무) 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 25 | 제12조(업무) 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
| 26 |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 26 |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
| 27 | ① 부동산원은 제12조 각 호의 업무나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7 | ① 부동산원은 제12조 각 호의 업무나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28 | ②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8 | ②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29 | ③ 국가는 부동산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9 | ③ 국가는 부동산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30 | 제14조(손익금의 처리) | 30 | 제14조(손익금의 처리) |
| 31 | ①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20.6.9> | 31 | ①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20.6.9> |
| 32 | ②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개정 2020.6.9> | 32 | ②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개정 2020.6.9> |
| 33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33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 34 |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 35 |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
| 36 | ① 부동산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36 | ① 부동산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37 |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원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37 |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원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38 | ③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 38 | ③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
| 39 | 제16조(지도ㆍ감독) | 39 | 제16조(지도ㆍ감독) |
| 40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부동산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6.9> | 40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부동산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6.9> |
| 4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4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42 | ③ 제2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42 | ③ 제2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4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4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44 | 제17조(자료의 요청) | 44 | 제17조(자료의 요청) |
| 45 | ① 부동산원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45 | ① 부동산원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46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46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47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47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 48 | 제19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8 | 제19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9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부동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 49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부동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
| 50 | 제21조(과태료) | 50 | 제21조(과태료) |
| 51 |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 51 |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
| 5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5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