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갯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등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갯벌등의 관리ㆍ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갯벌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ㆍ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갯벌의 등급 지정ㆍ관리를 위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원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리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구역별로 5년마다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기준, 조사,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갯벌 생물자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의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같은 항 제3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일상생업을 하기 위하여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제18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갯벌복원사업
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2024.2.6>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후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제21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받은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이나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갯벌생태관광 등
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갯벌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은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기준ㆍ절차ㆍ해제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 갯벌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관리와 복원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갯벌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갯벌 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갯벌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제34조(손실보상)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어업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8조를 따른다. <개정 2022.1.11>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3년 8월 8일 | 195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갯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등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갯벌등의 관리ㆍ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갯벌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ㆍ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갯벌의 등급 지정ㆍ관리를 위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원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리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구역별로 5년마다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기준, 조사,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갯벌 생물자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의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같은 항 제3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일상생업을 하기 위하여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제18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갯벌복원사업
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2024.2.6>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후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제21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받은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이나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갯벌생태관광 등
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갯벌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은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기준ㆍ절차ㆍ해제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 갯벌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관리와 복원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갯벌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갯벌 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갯벌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제34조(손실보상)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어업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8조를 따른다. <개정 2022.1.11>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