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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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0-24 · 공포 2023-10-24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10-24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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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5 제3조(위원회의 구성) 5 제3조(위원회의 구성)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7 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7 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24>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24, 2025.10.1>
9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4조(위원의 임기) 10 제4조(위원의 임기)
11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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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3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 제7조(회의) 17 제7조(회의)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1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2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22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23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3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4 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4 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5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제9조(사무국) 26 제9조(사무국)
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8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8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9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30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31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31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32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32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33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33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34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4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5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5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6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36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37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37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3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0 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0 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1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0.24> 41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