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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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0-24 · 공포 2023-10-24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10-24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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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2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3 |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 |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4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4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 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 6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6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7 | 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7 | 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 8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24> | 8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24, 2025.10.1> |
| 9 |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 | 제4조(위원의 임기) | 10 | 제4조(위원의 임기) |
| 11 |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1 |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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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2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3 |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3 |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14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14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 15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5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6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6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7 | 제7조(회의) | 17 | 제7조(회의) |
| 18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8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9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9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 20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1 |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1 |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2 |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22 |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 23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3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24 | 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4 | 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5 |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6 | 제9조(사무국) | 26 | 제9조(사무국) |
| 27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27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 28 |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8 |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29 |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0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30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 31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31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 32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32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 33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33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 34 |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4 |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35 |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35 |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36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36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 37 |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 37 |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
| 38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8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9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39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40 | 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0 | 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41 |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0.24> | 41 |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