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계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수산물을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1년 7월 20일 | 18318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계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수산물을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