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항만건설 촉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항만의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준,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3항(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항만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水域)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예정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석(土石)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삭제 <1999.2.8>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신항만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신청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4.1.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4.1.23>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수립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23.5.16, 2023.10.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ㆍ폐지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4.3.24, 2015.7.20, 2015.7.24, 2017.1.17, 2017.10.31, 2018.3.13,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2024.1.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제1항제13호ㆍ제15호(「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0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도 함께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16, 2023.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제10조 삭제 <2023.10.31>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항만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2021.11.30, 2023.10.31> ② 사업시행자는 컨테이너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 항만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건축공사ㆍ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시행하는 제2조제2호가목의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준공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④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으로,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0.1.29, 2023.5.16>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①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항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6조(토지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선수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승인 신청의 처리 지연사유 및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신청의 처리 지연사유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각각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이나 물건의 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99.2.8> 제20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 내에서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의 투자비 보전(補塡), 신항만 사용료의 인하 또는 신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대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과 승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제24조(벌칙)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24조의2(벌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23일 | 20130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항만의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준,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3항(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항만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水域)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예정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석(土石)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삭제 <1999.2.8>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신항만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신청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4.1.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4.1.23>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수립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23.5.16, 2023.10.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ㆍ폐지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4.3.24, 2015.7.20, 2015.7.24, 2017.1.17, 2017.10.31, 2018.3.13,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2024.1.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제1항제13호ㆍ제15호(「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0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도 함께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16, 2023.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제10조 삭제 <2023.10.31>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항만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2021.11.30, 2023.10.31> ② 사업시행자는 컨테이너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 항만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건축공사ㆍ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시행하는 제2조제2호가목의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준공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④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으로,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0.1.29, 2023.5.16>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①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항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6조(토지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선수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승인 신청의 처리 지연사유 및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신청의 처리 지연사유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각각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이나 물건의 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99.2.8> 제20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 내에서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의 투자비 보전(補塡), 신항만 사용료의 인하 또는 신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대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과 승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제24조(벌칙)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24조의2(벌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