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연안관리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8.4, 2013.8.13, 2014.6.3, 2018.4.17, 2020.2.18>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다음의 기본이념에 따라 보전ㆍ이용 및 개발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연안환경의 보전 및 개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계획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삭제 <2018.4.17>
제6조 삭제 <2018.4.17>
제7조 삭제 <2018.4.17>
제8조 삭제 <2018.4.17>
제9조 삭제 <2018.4.17>
제10조 삭제 <2018.4.17>
제11조 삭제 <2018.4.17>
제12조 삭제 <2018.4.17>
제13조 삭제 <2018.4.17>
제14조 삭제 <2018.4.17>
제3장 삭제 <2018.4.17>
제15조 삭제 <2018.4.17>
제16조 삭제 <2018.4.17>
제17조 삭제 <2018.4.17>
제18조 삭제 <2018.4.17>
제19조 삭제 <2018.4.17>
제20조 삭제 <2018.4.17>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신설 2013.8.13>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범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할 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완충관리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핵심구역의 침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8(대집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관리구역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다.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연안정비사업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③ 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만을 준용한다.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2013.8.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3.8.13, 2014.1.14, 2016.12.27,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제2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5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연안정비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④ 삭제 <2013.8.13>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8.4.17>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연안의 효율적 관리 <개정 2013.8.13>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연안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하나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및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연안 지킴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삭제 <2018.4.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평가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4.17,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의 효율적 추진, 연안침식의 예방이나 피해경감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ㆍ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따른다.
④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연안재해 위험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연안재해 위험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바닷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신설 2013.8.13>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
⑤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손실보상)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3.21>
③ 삭제 <2013.8.13>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신설 2013.8.13>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3년 5월 16일 | 194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8.4, 2013.8.13, 2014.6.3, 2018.4.17, 2020.2.18>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다음의 기본이념에 따라 보전ㆍ이용 및 개발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연안환경의 보전 및 개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계획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삭제 <2018.4.17>
제6조 삭제 <2018.4.17>
제7조 삭제 <2018.4.17>
제8조 삭제 <2018.4.17>
제9조 삭제 <2018.4.17>
제10조 삭제 <2018.4.17>
제11조 삭제 <2018.4.17>
제12조 삭제 <2018.4.17>
제13조 삭제 <2018.4.17>
제14조 삭제 <2018.4.17>
제3장 삭제 <2018.4.17>
제15조 삭제 <2018.4.17>
제16조 삭제 <2018.4.17>
제17조 삭제 <2018.4.17>
제18조 삭제 <2018.4.17>
제19조 삭제 <2018.4.17>
제20조 삭제 <2018.4.17>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신설 2013.8.13>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범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할 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완충관리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핵심구역의 침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8(대집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관리구역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다.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연안정비사업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③ 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만을 준용한다.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2013.8.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3.8.13, 2014.1.14, 2016.12.27,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제2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5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연안정비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④ 삭제 <2013.8.13>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8.4.17>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연안의 효율적 관리 <개정 2013.8.13>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연안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하나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및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연안 지킴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삭제 <2018.4.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평가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4.17,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의 효율적 추진, 연안침식의 예방이나 피해경감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ㆍ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따른다.
④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연안재해 위험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연안재해 위험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바닷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신설 2013.8.13>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
⑤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손실보상)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3.21>
③ 삭제 <2013.8.13>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신설 2013.8.13>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