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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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8-16 · 공포 2023-08-1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08-1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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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설립) 3 제3조(설립)
4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4조(사무소 등) 6 제4조(사무소 등)
7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7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8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8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9 제5조(정관) 9 제5조(정관)
10 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② 해양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1 ② 해양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2 제6조(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해양과기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12 제6조(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해양과기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13 제7조(임원) 13 제7조(임원)
14 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14 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15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5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6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6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7 ④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17 ④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18 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8 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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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⑥ 원장과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9 ⑥ 원장과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20 ⑦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20 ⑦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21 ⑧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1 ⑧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2 제8조(이사회) 22 제8조(이사회)
23 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23 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24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4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5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6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6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7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7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8 제9조(원장) 28 제9조(원장)
29 ① 해양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29 ① 해양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30 ②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30 ②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31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1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2 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2 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3 제10조(출연금) 33 제10조(출연금)
34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ㆍ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34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ㆍ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35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36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3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3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3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9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39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4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1 제12조(수익사업) 41 제12조(수익사업)
42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2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4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44 제13조(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4 제13조(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5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45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46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46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47 ②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7 ②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8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8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9 제15조(지원ㆍ조정 등) 49 제15조(지원ㆍ조정 등)
5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5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51 ② 국가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51 ② 국가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52 제16조(직원의 임면) 해양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52 제16조(직원의 임면) 해양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53 제17조(겸직) 53 제17조(겸직)
54 ① 해양과기원에 근무하는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 54 ① 해양과기원에 근무하는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
55 ②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에 겸직할 수 있다. 55 ②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에 겸직할 수 있다.
56 ③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겸직은 관련 대학 총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③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겸직은 관련 대학 총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학 총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학 총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제18조(기부 등) 58 제18조(기부 등)
59 ①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59 ①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60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60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61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61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6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ㆍ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ㆍ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3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63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64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64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6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6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6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7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67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68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68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69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9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0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0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1 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1 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2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2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3 제27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73 제27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74 제28조(과태료) 74 제28조(과태료)
75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5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7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