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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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6-2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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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2007.12.21, 2008.2.29, 2009.6.9, 2009.12.29, 2012.12.18, 2013.3.23, 2014.1.21, 2017.3.21, 2017.10.31, 2022.10.1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2007.12.21, 2008.2.29, 2009.6.9, 2009.12.29, 2012.12.18, 2013.3.23, 2014.1.21, 2017.3.21, 2017.10.31, 2022.10.18>
4 제3조(적용범위) 4 제3조(적용범위)
5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및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2016.12.27, 2017.3.21> 5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및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2016.12.27, 2017.3.21>
6 ②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6 ②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7 ③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20.3.24> 7 ③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20.3.24>
8 ④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④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⑤오염물질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15, 2017.1.17> 9 ⑤오염물질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15, 2017.1.17>
10 ⑥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⑥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제5조 삭제 <2017.3.21> 12 제5조 삭제 <2017.3.21>
13 제6조 삭제 <2017.3.21> 13 제6조 삭제 <2017.3.21>
14 제7조 삭제 <2017.3.21> 14 제7조 삭제 <2017.3.21>
15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15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16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개정 2017.3.21> 16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개정 2017.3.21>
17 제8조 삭제 <2017.3.21> 17 제8조 삭제 <2017.3.21>
18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18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1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 ②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해양환경측정망을 참고하여 관할 해역에 적합한 해양환경측정망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거나 구성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8> 20 ②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해양환경측정망을 참고하여 관할 해역에 적합한 해양환경측정망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거나 구성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8>
21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7.3.21> 21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7.3.21>
22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22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2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26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27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7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9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29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1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1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2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32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3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 3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
35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5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6 제13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 36 제13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
37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7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신청절차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신청절차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1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개정 2011.6.15, 2017.3.21> 41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개정 2011.6.15, 2017.3.21>
42 제14조 삭제 <2017.3.21> 42 제14조 삭제 <2017.3.21>
43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43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4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48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4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1.8> 4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1.8>
5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1.8> 5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1.8>
51 ③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ㆍ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51 ③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ㆍ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52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52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5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5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54 ②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2.6, 2011.6.15> 54 ②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2.6, 2011.6.15>
5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5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56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56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57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57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5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6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1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61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62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ㆍ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6.12.27, 2019.12.3> 62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ㆍ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6.12.27, 2019.12.3>
6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또는 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6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또는 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6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또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또는 구역에서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된 해역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6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또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또는 구역에서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된 해역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6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원인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3.21> 6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원인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3.21>
66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6.12.27, 2019.12.3> 66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6.12.27, 2019.12.3>
67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67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68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68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6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6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7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 7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
71 ③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ㆍ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71 ③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ㆍ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72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72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7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6.15, 2013.3.23, 2015.6.22, 2017.10.31> 7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6.15, 2013.3.23, 2015.6.22, 2017.10.31>
74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74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75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75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7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7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7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부담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7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부담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78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12.27> 78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12.27>
79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79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80 제1절 통칙 80 제1절 통칙
81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81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82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4.15, 2013.3.23, 2019.12.3> 82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4.15, 2013.3.23, 2019.12.3>
83 ②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ㆍ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83 ②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ㆍ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8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8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85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85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86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86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8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8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88 ③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일지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88 ③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일지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89 제23조 삭제 <2019.12.3> 89 제23조 삭제 <2019.12.3>
90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90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91 ① 삭제 <2019.12.3> 91 ① 삭제 <2019.12.3>
92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92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93 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93 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94 ④ 삭제 <2019.12.3> 94 ④ 삭제 <2019.12.3>
95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95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96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96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97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물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97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물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9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9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99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100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00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01 ②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1 ②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3 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103 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104 ①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그 선박 안에서 저장ㆍ처리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4 ①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그 선박 안에서 저장ㆍ처리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5 ②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선박의 화물창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5 ②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선박의 화물창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그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그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7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7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8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108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109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109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110 ②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의 선수(船首)탱크 및 충돌격벽(衝突隔璧)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0 ②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의 선수(船首)탱크 및 충돌격벽(衝突隔璧)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1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1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2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112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113 ①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ㆍ처리하는 폐기물ㆍ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이하 "선박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그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ㆍ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3 ①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ㆍ처리하는 폐기물ㆍ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이하 "선박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그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ㆍ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4 ②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ㆍ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4 ②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ㆍ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5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115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116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 호에 규정된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116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 호에 규정된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117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17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19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119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1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1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121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122 ①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11.19, 2016.12.27, 2017.7.26> 122 ①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11.19, 2016.12.27, 2017.7.26>
123 ② 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23 ② 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24 ③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124 ③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125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25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26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126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127 ②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127 ②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128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0.31, 2020.3.24> 128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0.31, 2020.3.24>
129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29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2020.3.24> 1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2020.3.24>
131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131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132 ①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송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2 ①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송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3 ② 선박의 선장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하여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3 ② 선박의 선장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하여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4 ③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ㆍ수역 안에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24> 134 ③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ㆍ수역 안에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24>
135 ④ 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및 검인절차, 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기록, 제3항에 따른 작업책임자의 자격,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및 보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0.24> 135 ④ 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및 검인절차, 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기록, 제3항에 따른 작업책임자의 자격,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및 보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0.24>
136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136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137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137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138 ①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20.2.18> 138 ①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20.2.18>
139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139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140 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140 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141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시설 안에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반입ㆍ반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1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시설 안에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반입ㆍ반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2 ②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ㆍ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2 ②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ㆍ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3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143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144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ㆍ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144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ㆍ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145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해양시설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45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해양시설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46 ③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146 ③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147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47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48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148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149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49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50 ③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0.31, 2020.3.24> 150 ③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0.31, 2020.3.24>
151 ④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51 ④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5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2020.3.24> 15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2020.3.24>
153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153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154 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54 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55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55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56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년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56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년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5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5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58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58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59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159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160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160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161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161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162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12.29, 2012.6.1, 2013.3.23, 2017.10.31, 2023.10.24> 162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12.29, 2012.6.1, 2013.3.23, 2017.10.31, 2023.10.24>
16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3.24> 16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3.24>
164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164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165 ①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65 ①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66 ②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10.24> 166 ②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10.24>
167 ③ 해역관리청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67 ③ 해역관리청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68 ④해역관리청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반입ㆍ반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168 ④해역관리청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반입ㆍ반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169 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4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3.10.24> 169 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4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3.10.24>
170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170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171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171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172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2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3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3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4 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4 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5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175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176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76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7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7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78 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178 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179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179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180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측정ㆍ조사결과 해양환경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요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80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측정ㆍ조사결과 해양환경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요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8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ㆍ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ㆍ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된 공정시험기준은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8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된 공정시험기준은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83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183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184 ①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유해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84 ①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유해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85 ②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5 ②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6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186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187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187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188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8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90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190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191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출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191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출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192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92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9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19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194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194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195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감시ㆍ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95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감시ㆍ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96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작성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196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작성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19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19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198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198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19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검사방법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19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검사방법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200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200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201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선박의 운항거리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1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선박의 운항거리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선박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선박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4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5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4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5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20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20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및 검증 방법,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발급 및 국제해사기구에의 검증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및 검증 방법,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발급 및 국제해사기구에의 검증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7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207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208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8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9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9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0 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볼 수 있다. 210 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볼 수 있다.
211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211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212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3 ②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13 ②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14 ③ 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14 ③ 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15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215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216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선박의 유지보수 또는 장치ㆍ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6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선박의 유지보수 또는 장치ㆍ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7 ②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17 ②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18 ③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때에는 그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되는 업체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8 ③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때에는 그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되는 업체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9 ④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19 ④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20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거나 충전하는 경우 그 오존층파괴물질량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20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거나 충전하는 경우 그 오존층파괴물질량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21 ⑥ 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21 ⑥ 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22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222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223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 및 군함ㆍ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ㆍ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23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 및 군함ㆍ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ㆍ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2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2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25 ③ 제1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적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25 ③ 제1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적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26 ④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을 진입ㆍ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26 ④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을 진입ㆍ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27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227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228 ①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022.10.18> 228 ①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022.10.18>
229 ② 삭제 <2020.3.24> 229 ② 삭제 <2020.3.24>
230 ③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2022.10.18> 230 ③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2022.10.18>
231 ④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231 ④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232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20.3.24, 2022.10.18> 232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20.3.24, 2022.10.18>
233 ⑥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0.18> 233 ⑥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0.18>
234 ⑦ 제6항에 따른 견본채취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234 ⑦ 제6항에 따른 견본채취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235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235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236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236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237 ①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20.3.24> 237 ①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20.3.24>
238 ②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38 ②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39 ③선박연료공급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를 제외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39 ③선박연료공급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를 제외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40 ④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0.3.24> 240 ④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0.3.24>
241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견본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1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견본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2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선박연료공급업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속한 국가의 관계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42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선박연료공급업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속한 국가의 관계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43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243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244 ①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소각설비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44 ①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소각설비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45 ②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에 설치된 소각설비(이하 "선박소각설비"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5 ②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에 설치된 소각설비(이하 "선박소각설비"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6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선박의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또는 어항구역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46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선박의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또는 어항구역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47 ④선박소각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7 ④선박소각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8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248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24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4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5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油蒸氣)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油蒸氣)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25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252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동 장치를 작동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2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동 장치를 작동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3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253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254 ①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그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4 ①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그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5 ②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기재사항, 검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55 ②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기재사항, 검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56 제48조(적용제외)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3.24> 256 제48조(적용제외)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3.24>
257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257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258 제49조(정기검사) 258 제49조(정기검사)
259 ①폐기물오염방지설비ㆍ기름오염방지설비ㆍ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창을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선박(이하 "검사대상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때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9 ①폐기물오염방지설비ㆍ기름오염방지설비ㆍ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창을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선박(이하 "검사대상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때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1 제50조(중간검사) 261 제50조(중간검사)
262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2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4 ③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4 ③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5 제51조(임시검사) 265 제51조(임시검사)
266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6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8 제52조(임시항해검사) 268 제52조(임시항해검사)
269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9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1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 271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
272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선박에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방오시스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2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선박에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방오시스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오시스템을 변경ㆍ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방오시스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오시스템을 변경ㆍ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방오시스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6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276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277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77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7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9 ③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79 ③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80 ④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80 ④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81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281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282 ①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282 ①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28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8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84 ③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신청 시기,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84 ③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신청 시기,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85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285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286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 및 방오시스템검사(이하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증서(이하 "협약검사증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86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 및 방오시스템검사(이하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증서(이하 "협약검사증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87 ②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국제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이하 "협약당사국"이라 한다)의 정부로부터 직접 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의 영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87 ②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국제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이하 "협약당사국"이라 한다)의 정부로부터 직접 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의 영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8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그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협약검사증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행하고,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8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그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협약검사증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행하고,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8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협약검사증서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방오시스템검사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8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협약검사증서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방오시스템검사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90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290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291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91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9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9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93 ③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293 ③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294 ④ 선박의 소유자가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개조를 한 경우 그 개조를 한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신설 2022.10.18> 294 ④ 선박의 소유자가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개조를 한 경우 그 개조를 한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신설 2022.10.18>
295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295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296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296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297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 또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97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 또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98 ②선박의 소유자는 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98 ②선박의 소유자는 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99 ③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ㆍ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선박을 항해(국제항해를 포함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99 ③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ㆍ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선박을 항해(국제항해를 포함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300 ④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교부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00 ④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교부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01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301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302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이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기술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302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이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기술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30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중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교체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계속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오염 우려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리할 수 있는 항으로 항해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3.3.23> 30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중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교체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계속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오염 우려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리할 수 있는 항으로 항해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3.3.23>
30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정ㆍ교체ㆍ개조ㆍ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22.10.18> 30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정ㆍ교체ㆍ개조ㆍ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22.10.18>
305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305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306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항만ㆍ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관련 설비 등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ㆍ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3.24> 306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항만ㆍ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관련 설비 등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ㆍ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3.24>
307 ②항만국통제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07 ②항만국통제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08 제60조(재검사) 308 제60조(재검사)
309 ①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309 ①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3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11 ③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311 ③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312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312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313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313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314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14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15 ②국가긴급방제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2.6> 315 ②국가긴급방제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2.6>
316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316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317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4.11.19, 2017.7.26> 317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4.11.19, 2017.7.26>
318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318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319 ③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319 ③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320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320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321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8.20> 321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8.20>
3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23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323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324 ①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24 ①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25 ②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325 ②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326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26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27 ④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27 ④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28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28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ㆍ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 2014.11.19, 2017.7.26> 3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ㆍ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 2014.11.19, 2017.7.26>
330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330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331 ①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ㆍ충돌ㆍ침몰ㆍ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31 ①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ㆍ충돌ㆍ침몰ㆍ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32 ②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332 ②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333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333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334 ① 항만관리청 및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334 ① 항만관리청 및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335 ②제1항에 따라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ㆍ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6.15> 335 ②제1항에 따라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ㆍ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6.15>
336 ③제1항에 따라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의 종류ㆍ수량ㆍ비치방법과 보관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336 ③제1항에 따라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의 종류ㆍ수량ㆍ비치방법과 보관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337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337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338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338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33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33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340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40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41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ㆍ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31> 341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ㆍ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31>
342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342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343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4.11.19, 2017.7.26> 343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4.11.19, 2017.7.26>
34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34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345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ㆍ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4.11.19, 2017.7.26> 345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ㆍ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4.11.19, 2017.7.26>
346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346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347 ⑤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347 ⑤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348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348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349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49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50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50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51 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51 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52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52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53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53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54 제69조(방제분담금) 354 제69조(방제분담금)
355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355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356 ②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356 ②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357 ③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357 ③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358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358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359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59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60 ②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60 ②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61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361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362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62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63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63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64 ③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64 ③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65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365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366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366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367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367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368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24> 368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24>
36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6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70 제70조의2 삭제 <2019.12.3> 370 제70조의2 삭제 <2019.12.3>
371 제7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10.31> 371 제7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10.31>
372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372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373 ①해양환경관리업자는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373 ①해양환경관리업자는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374 ②해양환경관리업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오염물질의 위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74 ②해양환경관리업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오염물질의 위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75 ③ 삭제 <2019.12.3> 375 ③ 삭제 <2019.12.3>
376 ④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64조에 따라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376 ④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64조에 따라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377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작성방법ㆍ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2020.3.24> 377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작성방법ㆍ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2020.3.24>
378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휴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등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378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휴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등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379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379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380 ①해양환경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80 ①해양환경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81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381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38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38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383 ④제71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383 ④제71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384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384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385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17.10.31, 2019.12.3> 385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17.10.31, 2019.12.3>
38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8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87 제76조 삭제 <2019.12.3> 387 제76조 삭제 <2019.12.3>
388 제76조의2 삭제 <2019.12.3> 388 제76조의2 삭제 <2019.12.3>
389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389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390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390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391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1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9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9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9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9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39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395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5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6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 396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
397 ①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오염영향에 대한 조사서(이하 "해양오염영향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사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397 ①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오염영향에 대한 조사서(이하 "해양오염영향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사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398 ②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98 ②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99 제80조(조사의 비용) 399 제80조(조사의 비용)
400 ①제7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0 ①제7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1 ②제7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401 ②제7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402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4.5.21, 2017.1.17, 2017.10.31> 402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4.5.21, 2017.1.17, 2017.10.31>
403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403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404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404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40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0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06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406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407 ①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407 ①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40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 40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
409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409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41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침몰선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1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침몰선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12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침몰선박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412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침몰선박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413 ④ 제1항제2호의 위해도 평가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13 ④ 제1항제2호의 위해도 평가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14 제9장 삭제 <2024.1.2> 414 제9장 삭제 <2024.1.2>
415 제84조 삭제 <2024.1.2> 415 제84조 삭제 <2024.1.2>
416 제85조 삭제 <2024.1.2> 416 제85조 삭제 <2024.1.2>
417 제86조 삭제 <2024.1.2> 417 제86조 삭제 <2024.1.2>
418 제87조 삭제 <2024.1.2> 418 제87조 삭제 <2024.1.2>
419 제88조 삭제 <2024.1.2> 419 제88조 삭제 <2024.1.2>
420 제89조 삭제 <2024.1.2> 420 제89조 삭제 <2024.1.2>
421 제90조 삭제 <2024.1.2> 421 제90조 삭제 <2024.1.2>
422 제91조 삭제 <2024.1.2> 422 제91조 삭제 <2024.1.2>
423 제92조 삭제 <2024.1.2> 423 제92조 삭제 <2024.1.2>
424 제93조 삭제 <2024.1.2> 424 제93조 삭제 <2024.1.2>
425 제94조 삭제 <2024.1.2> 425 제94조 삭제 <2024.1.2>
426 제95조 삭제 <2024.1.2> 426 제95조 삭제 <2024.1.2>
427 제10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7.10.31> 427 제10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7.10.31>
428 제96조(공단의 설립) 428 제96조(공단의 설립)
429 ①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ㆍ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0.31> 429 ①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ㆍ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0.31>
430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430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431 ③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431 ③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432 제97조(사업) 432 제97조(사업)
433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33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34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34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35 제98조(정관) 435 제98조(정관)
436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36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37 ②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437 ②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438 제99조(임원) 438 제99조(임원)
439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439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44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중 4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44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중 4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44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및 감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또는 감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4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및 감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또는 감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42 ④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42 ④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43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43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44 제100조(임원의 직무) 444 제100조(임원의 직무)
445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445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446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46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47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447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448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448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44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1> 44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1>
450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450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45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45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452 제102조(이사회) 452 제102조(이사회)
453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453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454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54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55 ③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55 ③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56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56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57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7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8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0.31, 2021.4.13> 458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0.31, 2021.4.13>
459 제104조(출자 등) 459 제104조(출자 등)
460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460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46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2 ③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62 ③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63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463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464 제106조(채권의 발행) 464 제106조(채권의 발행)
465 ①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65 ①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6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6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67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67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68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68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69 ⑤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9 ⑤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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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470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471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71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72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472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473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73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74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474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47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47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47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7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77 제10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77 제10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78 제11장 보칙 478 제11장 보칙
479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479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480 ① 삭제 <2023.10.24> 480 ① 삭제 <2023.10.24>
481 ② 삭제 <2023.10.24> 481 ② 삭제 <2023.10.24>
482 ③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23.10.24> 482 ③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23.10.24>
483 ④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483 ④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484 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484 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485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485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486 ⑦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486 ⑦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487 ⑧제60조는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의 검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 중 "검사"는 "검정"으로, "재검사"는 "재검정"으로 본다. <개정 2012.6.1> 487 ⑧제60조는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의 검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 중 "검사"는 "검정"으로, "재검사"는 "재검정"으로 본다. <개정 2012.6.1>
488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3.10.24> 488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3.10.24>
489 ⑩ 제9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489 ⑩ 제9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490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490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491 ⑫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고,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491 ⑫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고,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492 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492 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493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493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494 제110조의2(성능인증) 494 제110조의2(성능인증)
495 ①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495 ①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496 ② 제1항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496 ② 제1항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497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497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498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498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499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499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50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10.24> 50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10.24>
50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0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02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502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503 ①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03 ①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04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504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505 ③해역관리청은 방치된 선박의 해체 및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ㆍ장비 등을 갖춘 선박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05 ③해역관리청은 방치된 선박의 해체 및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ㆍ장비 등을 갖춘 선박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06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506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507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6.12.27, 2018.12.31, 2020.3.24, 2022.10.18> 507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6.12.27, 2018.12.31, 2020.3.24, 2022.10.18, 2025.10.1>
508 ②해양경찰청장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1> 508 ②해양경찰청장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1>
509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509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510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10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11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511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512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12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제11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15 제114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515 제114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516 ①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 또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긴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각각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516 ①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 또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긴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각각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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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②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열람ㆍ복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17 ②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열람ㆍ복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19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519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52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52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521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3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521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3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522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522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523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4.11.19, 2017.7.26, 2024.12.20> 523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4.11.19, 2017.7.26, 2024.12.20>
52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29> 52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29>
525 ⑥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ㆍ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525 ⑥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ㆍ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526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출입검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사항ㆍ검사예고 및 점검결과회신 등의 업무를 전산망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26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출입검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사항ㆍ검사예고 및 점검결과회신 등의 업무를 전산망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27 제116조(해양환경감시원) 527 제116조(해양환경감시원)
528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28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29 ②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자격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529 ②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자격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530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530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531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또는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31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또는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32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32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33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33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34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534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535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535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536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536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537 ②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537 ②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538 제119조(국고보조 등) 538 제119조(국고보조 등)
539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539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540 ②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오염물질저장시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540 ②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오염물질저장시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541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541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542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542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543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543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544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544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54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6 제12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546 제12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547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547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548 제122조(수수료) 548 제122조(수수료)
549 ①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ㆍ인증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ㆍ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ㆍ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0.3.24, 2023.10.24> 549 ①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ㆍ인증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ㆍ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ㆍ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0.3.24, 2023.10.24>
550 ②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550 ②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551 ③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551 ③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552 ④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0.3.24, 2021.4.13, 2023.10.24> 552 ④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0.3.24, 2021.4.13, 2023.10.24>
553 제123조(위임 및 위탁) 553 제123조(위임 및 위탁)
554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54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55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55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56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556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557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6.15, 2024.1.2> 557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6.15, 2024.1.2>
558 제125조 삭제 <2017.3.21> 558 제125조 삭제 <2017.3.21>
559 제12장 벌칙 559 제12장 벌칙
560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560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561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561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562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15, 2012.6.1, 2016.12.27, 2023.10.24, 2024.1.2> 562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15, 2012.6.1, 2016.12.27, 2023.10.24, 2024.1.2>
563 제129조(벌칙) 563 제129조(벌칙)
564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9.1.8, 2020.3.24> 564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9.1.8, 2020.3.24>
56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09.12.29, 2011.6.15, 2012.12.18, 2016.12.27, 2023.10.24, 2024.1.2> 56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09.12.29, 2011.6.15, 2012.12.18, 2016.12.27, 2023.10.24, 2024.1.2>
566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6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7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567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568 ①외국인에 대하여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우리나라의 영해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568 ①외국인에 대하여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우리나라의 영해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5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70 제132조(과태료) 570 제132조(과태료)
57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57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57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2017.10.31, 2020.3.24> 57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2017.10.31, 2020.3.24>
57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57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574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6.12.27, 2017.10.31, 2020.3.24, 2022.10.18> 574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6.12.27, 2017.10.31, 2020.3.24, 2022.10.18>
575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575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