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운영원칙) 우주항공청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의 유연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우주항공청의 조직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면직, 공직윤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보(補)한다.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
제7조(소관 사무)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조(임용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한다.
⑦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約定)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의 대상ㆍ기준ㆍ기간 및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관할 징계위원회는 우주항공청에 두는 징계위원회로 한다.
제13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3항 단서에 따라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용을 해당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3항의 금지의무 또는 제5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제15조(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취급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업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취급승인을 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④ 기금은 우주항공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우주항공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안 및 재난 대책)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시설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공우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항공우주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항공우주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항공우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천문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천문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천문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천문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천문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①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과태료)
① 제19조제6항 또는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26일 | 20144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운영원칙) 우주항공청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의 유연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우주항공청의 조직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면직, 공직윤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보(補)한다.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
제7조(소관 사무)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조(임용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한다.
⑦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約定)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의 대상ㆍ기준ㆍ기간 및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관할 징계위원회는 우주항공청에 두는 징계위원회로 한다.
제13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3항 단서에 따라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용을 해당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3항의 금지의무 또는 제5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제15조(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취급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업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취급승인을 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④ 기금은 우주항공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우주항공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안 및 재난 대책)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시설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공우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항공우주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항공우주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항공우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천문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천문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천문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천문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천문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①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과태료)
① 제19조제6항 또는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