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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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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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3.27, 2023.3.21, 2023.8.8>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3.27, 2023.3.21, 2023.8.8> |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 5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 5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
| 6 |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6 |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 7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2024.2.13> | 7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2024.2.13> |
| 8 |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1> | 8 |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1> |
| 9 |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3.3.23, 2024.2.13> | 9 |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3.3.23, 2024.2.13> |
| 10 |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5.8, 2011.7.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8, 2024.2.13> | 10 |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5.8, 2011.7.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8, 2024.2.13, 2025.10.1> |
| 11 |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 11 |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
| 12 |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6.5.29> | 12 |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6.5.29> |
| 13 |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 13 |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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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27, 2016.5.29> | 14 |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27, 2016.5.29> |
| 15 |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5 |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6 |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27, 2023.8.8> | 16 |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27, 2023.8.8> |
| 17 |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 17 |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
| 18 | ⑤ 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 18 | ⑤ 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
| 19 |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3.8.8> | 19 |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3.8.8> |
| 20 |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 20 |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
| 21 |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 21 |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
| 22 | ①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 22 | ①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
| 23 |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 23 |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
| 24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 24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
| 2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6 | 제7조(고도의 지정 등) | 26 | 제7조(고도의 지정 등) |
| 27 |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27 |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 28 |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28 |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 29 |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 29 |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
| 30 |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30 |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 31 | ① 국가유산청장은 고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13> | 31 | ① 국가유산청장은 고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13> |
| 32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2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3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21, 2024.2.13> | 33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21, 2024.2.13> |
| 34 |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 34 |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
| 35 |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 35 |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
| 36 |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36 |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 37 |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37 |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 38 |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38 |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 39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 |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40 |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 41 | ①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41 | ①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 42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3 |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 43 |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
| 44 |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3.21, 2024.2.13> | 44 |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3.21, 2024.2.13> |
| 45 |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45 |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 46 | ③ 국가유산청장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 46 | ③ 국가유산청장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
| 47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47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
| 48 |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48 |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 49 |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6.5.29, 2024.2.13> | 49 |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6.5.29, 2024.2.13> |
| 50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2.13> | 50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2.13> |
| 51 | ③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6.5.29> | 51 | ③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6.5.29> |
| 52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52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 5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5.29> | 5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5.29> |
| 54 | ⑥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2023.8.8, 2024.2.13> | 54 | ⑥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2023.8.8, 2024.2.13> |
| 55 | ⑦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 55 | ⑦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
| 56 | ⑧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 56 | ⑧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
| 57 |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57 |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 58 | 제11조의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 58 | 제11조의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
| 59 | ①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9.14> | 59 | ①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9.14> |
| 60 | ②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3.8.8> | 60 | ②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3.8.8> |
| 61 |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 61 |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
| 62 |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2.6> | 62 |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2.6> |
| 63 |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63 |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64 |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64 |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 65 |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동의ㆍ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1.7.21, 2014.1.14, 2015.3.27, 2016.5.29, 2016.12.27, 2017.2.8, 2020.3.31, 2022.12.27, 2023.5.16, 2024.2.13> | 65 |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동의ㆍ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1.7.21, 2014.1.14, 2015.3.27, 2016.5.29, 2016.12.27, 2017.2.8, 2020.3.31, 2022.12.27, 2023.5.16, 2024.2.13> |
| 66 | ② 삭제 <2023.5.16> | 66 | ② 삭제 <2023.5.16> |
| 67 | ③ 삭제 <2023.5.16> | 67 | ③ 삭제 <2023.5.16> |
| 68 | ④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6.5.29, 2023.5.16, 2024.2.13> | 68 | ④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6.5.29, 2023.5.16, 2024.2.13> |
| 6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3.5.16> | 6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3.5.16> |
| 70 | 제13조(허가의 취소)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 70 | 제13조(허가의 취소)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
| 71 | 제14조(행정 명령) | 71 | 제14조(행정 명령) |
| 72 | ①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 72 | ①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
| 73 |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 73 |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
| 74 |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개정 2015.3.27> | 74 |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개정 2015.3.27> |
| 75 |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 75 |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
| 76 | 제16조(사업 비용) | 76 | 제16조(사업 비용) |
| 77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77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 7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7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 79 |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 79 |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
| 80 |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80 |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 81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81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 82 | ③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82 | ③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 8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ㆍ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8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ㆍ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84 |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 84 |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
| 85 |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85 |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86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6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7 |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87 |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88 |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88 |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 89 |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 89 |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
| 90 | 제18조(이주대책) | 90 | 제18조(이주대책) |
| 91 |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91 |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 92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92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 93 |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93 |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 94 |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 94 |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
| 9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6.5.29> | 9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6.5.29> |
| 96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96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 97 |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의 보상액ㆍ보상시기ㆍ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97 |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의 보상액ㆍ보상시기ㆍ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98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 98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
| 99 |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 99 |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
| 100 | 제4장 보칙 | 100 | 제4장 보칙 |
| 101 | 제20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101 | 제20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 102 |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7.21> | 102 |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7.21> |
| 103 | ②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103 | ②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 104 |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104 |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 105 | 제22조(보고 및 검사) | 105 | 제22조(보고 및 검사) |
| 106 | ①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 106 | ①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
| 107 |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107 |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 108 | 제23조(토지 출입 등) | 108 | 제23조(토지 출입 등) |
| 109 | ①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자 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109 | ①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자 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 110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10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11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2024.2.13> | 111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2024.2.13> |
| 112 | 제25조(청문)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 112 | 제25조(청문)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
| 113 |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13 |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114 |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114 |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115 | 제5장 벌칙 | 115 | 제5장 벌칙 |
| 116 | 제26조(벌칙) | 116 | 제26조(벌칙) |
| 117 |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7 |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18 | ②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118 | ②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 119 |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3.8.8, 2024.2.13> | 119 |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3.8.8, 2024.2.13> |
| 120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0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1 | 제28조(과태료) | 121 | 제28조(과태료) |
| 12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2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3.27, 2016.5.29, 2024.2.13> | 12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3.27, 2016.5.29, 2024.2.13> |
| 124 | ③ 삭제 <2009.5.8> | 124 | ③ 삭제 <2009.5.8> |
| 125 | ④ 삭제 <2009.5.8> | 125 | ④ 삭제 <2009.5.8> |
| 126 | ⑤ 삭제 <2009.5.8> | 126 | ⑤ 삭제 <200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