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적기시정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적기시정조치 중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산림조합법」 제31조제4항 본문과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은 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나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조합원"은 "투표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 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원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① 관리기관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약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약정의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0조(행정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의결은 「산림조합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나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이나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인수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명령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⑥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산림조합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따른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해당 부실조합과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ㆍ채무자ㆍ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⑥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시ㆍ도지사는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시ㆍ도지사는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조합의 경영정상화나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시ㆍ도지사는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면 지체 없이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4.9.20>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0.2.18>
제13조(파산 신청) 시ㆍ도지사는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면 「산림조합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4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하면 「산림조합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가 청산인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5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ㆍ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繫屬) 중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勝訴)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이나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7조(기금의 설치와 재원)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이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정 간의 대출ㆍ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차입금의 보증) 정부는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채의 발행)
①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④ 기금채의 발행과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 기금채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고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7조(기금채의 질권설정) 기명식 기금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8조(국가의 상환 보증) 기금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제29조(소멸시효) 기금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으로 하고,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예금보험
제30조(보험관계) 관리기관ㆍ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제31조(보험료의 납부)
① 조합은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태,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이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요율ㆍ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자ㆍ기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그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등이 제32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보험금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 금액을 관리기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
①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득한 권리를 제외한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그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3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37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조합을 대리하여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한 만큼의 금액은 제31조제1항의 보험료로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외의 조합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감독 등
제39조(감독)
① 산림청장은 관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기관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2.18>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제43조(양벌규정)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ㆍ청산인이 제11조제2항ㆍ제6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7조제1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⑤ 삭제 <2016.12.27>
⑥ 삭제 <2016.12.27>
⑦ 삭제 <2016.12.27>
구법
공포일: 2024년 9월 20일 | 204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적기시정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적기시정조치 중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산림조합법」 제31조제4항 본문과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은 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나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조합원"은 "투표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 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원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① 관리기관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약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약정의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0조(행정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의결은 「산림조합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나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이나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인수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명령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⑥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산림조합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따른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해당 부실조합과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ㆍ채무자ㆍ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⑥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시ㆍ도지사는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시ㆍ도지사는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조합의 경영정상화나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시ㆍ도지사는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면 지체 없이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4.9.20>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0.2.18>
제13조(파산 신청) 시ㆍ도지사는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면 「산림조합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4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하면 「산림조합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가 청산인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5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ㆍ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繫屬) 중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勝訴)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이나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7조(기금의 설치와 재원)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이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정 간의 대출ㆍ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차입금의 보증) 정부는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채의 발행)
①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④ 기금채의 발행과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 기금채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고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7조(기금채의 질권설정) 기명식 기금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8조(국가의 상환 보증) 기금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제29조(소멸시효) 기금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으로 하고,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예금보험
제30조(보험관계) 관리기관ㆍ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제31조(보험료의 납부)
① 조합은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태,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이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요율ㆍ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자ㆍ기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그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등이 제32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보험금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 금액을 관리기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
①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득한 권리를 제외한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그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3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37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조합을 대리하여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한 만큼의 금액은 제31조제1항의 보험료로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외의 조합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감독 등
제39조(감독)
① 산림청장은 관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기관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2.18>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제43조(양벌규정)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ㆍ청산인이 제11조제2항ㆍ제6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7조제1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⑤ 삭제 <2016.12.27>
⑥ 삭제 <2016.12.27>
⑦ 삭제 <2016.12.27>